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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2007. 09:08 낚시 애호가 (202.♡.222.139)
민물장어 (뱀장어) 잡을 수 있는 마리수에 대해 누군가 권위있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뉴질랜드 수산부 웹싸이트에 들어가 보면 크기 제한은 없고 6마리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물 코 크기 제한은 1.2cm 인가로 제한되어 있구요.
그런데 "EEL"이라고는 되어있는데 바다에도 eel이 있는 바, 바다장어를 말함인지, 민물장어를 말함인지 알 수가 없네요. 또 어떤 사람은 제한이 없다고도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뉴질랜드 사방 천지에 흩어져 있는 것이 뱀장어이고, 굳이 백인친구들들이 볼 때는 뱀처럼 생긴 뱀장어를 먹기는 커녕 옆에 가는 것도 싫어할 정도인데 마릿수를 6마리로 제한한 것을 보면 서식지 보호 상,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지요?
전통적으로 마오리들은 먹어 왔고, 지금도 주로 훈제를 하여 먹고 있습니다.
각 시마다 적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오클랜드는 장어 잡이가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그외 지역은 반듯이 시티 카운슬에 확인 해야 한다고....무슨 스트림에서 또는 호수나 강이름 대고 잡아도 되냐고 물어 보라든데...왜냐 하면 하천이나 호수의 수질개선에 장어가 쓰인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잡을수 있는곳과 없는곳이 구분되어 있다고 소문을 들었는데.....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뉴질랜드를 제2의 고향으로 선택하여 이주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천연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각종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필자를 비롯하여 많은 교민은 적어도 한 두 번은 물고기, 게, 바닷가재를 잡으러 강으로 바다로 가거나 조개를 줍기 위해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갯벌을 휘젓고 다닌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뉴질랜드 코리아 타임스의 홈페이지(www.koreatimes.co.nz)에서 어느 교민이 올린 하루에 잡을 수 있는 장어의 수량에 대한 질문을 보고 관련법규를 찾던중 어장(아마추어)법 시행령 1986년 (Fisheries (Amateur Fishing) Regulations 1986 이하 ‘아마추어어장법’이라 함) 제6A조 제1항은 하루에 잡아올 수 있는 장어의 수를 6 마리로 규제하고 있음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인즉 필자 또한 아는 분들과 함께 어울려 와이카토강으로 여러 번 장어잡이를 갔었고 매번 수십 마리 내지 어떤 때는 거의 일백여마리에 달하는 장어를 한꺼번에 잡아온 적도 있었으니. 흔한 것이 장어인데 무슨 수량에 대한 제한이 있겠느냐는 주위 분들의 말에 (관련법을 찾아보는 수고로움을 아끼기 위해) 그말이 맞겠지 라고 생각했고 그 동안 해왔던 이러한 행위가 법률위반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필자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표1에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어패류를 대상으로 채취가 가능한 종류와 크기를 한데 묶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불법으로 어패류를 채취한 경우 어떠한 법적제재를 받게되는지 실제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뉴질랜드 한인 3명 전복잡다 체포’라는 제목으로 작년 3월경에 뉴질랜드와 국내를 떠들썩 하게 했던 일명 전복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오클랜드 웨누아파이에 거주하던 교민 3명이 무려 1천km나 떨어진 호크스 베이 해안으로 차를 몰고가 불법으로 전복 366마리를 잡다 어로감시요원(Fishery Officer)에 붙잡혔고 이들은 뉴질랜드 어로법에 따라 최고 25만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이나 5년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으며 일행 가운데 30대 남자 한 명은 불법체류자로 밝혀져 곧 추방될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전복이 영어 원래의 이름인 아발론(Avalone)으로 부르지 않고 흔히 마오리어인 파우아(Paua)로 불립니다. 뉴질랜드 해안에서 주로 서식하는 검은색을 띄는 전복(Blackfoot Paua)은 크기가 12.5cm 이상이어야 채취가 허용되며 드물게 볼수 있는 황색을 띠는 전복(Yellowfoot Paua)은 크기가 작아 8cm 이상이면 채취할 수 있으나 개인당 하루 최대 허용량은 10개입니다.
이처럼 뉴질랜드는 자국의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 어족의 종류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하루 채취 허용량과 크기 등 엄격한 어족자원보호 규정을 두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추어어장법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어로행위를 하는 것으로 잡은 어패류를 (금액이 크고 작든)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또한, 아마추어어장법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최고 이만달러(NZ$2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적한 바닷가에서 따스한 햇살을 가득 받아 가며 조개도 줍고 고기도 낚으며 모처럼 맞이한 주말 오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우선 찾아갈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어패류의 종류와 크기에 대한 기본정보는 미리 챙겨가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뉴질랜드 수산청 홈페이지(www.fish.govt.nz)를 방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