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 법원에 서류를 써서 적어야 하는데 법적으로도 잘몰라 그 지식을 찾아서 알려줘 영어로 내용를 적어
보내주실 분을 찾습니다.
가능하면 영어와 뉴질랜드법을 좀 아시는 분이었으면 합니다.
수고비는 통화 후 합의로 정하고 싶지만 잘 되면 충분한 보상을 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은
많은 연락 부탁합니다.
027 450 3000 입니다.
문자나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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