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재뉴대한체육회 제 13대 회장 및 감사 선출 총회
1. 일시
- 2018년 3월 29 (목) 오후 5시
- 한인회관 5 Argus Place, Hillcrest, Auckland 09 443 7000
2. 선거 관련 사항
ㄱ. 최종 입후보자
- 회장 입후보자: 홍승필(재뉴대한축구협회장)
- 감사 입후보자: 해당자 없음
(적용근거)
"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정관 제 3장 13조 1항)
ㄴ. 선출 방식
- 단독출마 시 선거방식
(적용근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단독출마 시는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여야 하며 재적 대의원의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대리인의 의결권은 인정 된다" (정관 제 3장 15조 1-4 항)
ㄷ. 선거권
- 대의원 21명 - 경기단체(14명)/지역지회(2명) /중앙대의원(5명)
(적용근거)
" 총회는 가맹단체 및 지회에서 추천된 대의원과 전임회장으로 구성 한다" (정관 제 4장 21조)
ㄹ. 선거 대리인의 권리 위임
- 정관규정준수에 한하여 대의원의 선거 대리인 투표권을 인정 한다
- 남섬 및 웰링턴 지역 대의원과 한국 출장중인 대의원은 총회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사항으로서 2018년 3월 28일 오후 5시까지 회장 선거에 대한 찬반의사를 선거관리위원장의 e-mail (holeenz@empal.com 또는 koreasportscouncil@gmail.com )로 의사 표시 할 수 있다.
(적용근거)
"대의원은 각 가맹 단체장 및 지회장이 당연직이나 특별한 사유 시에는 해당 단체의 임원급
임원급 이상 직위자중에서 위임장을 24시간전(총회) 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대의원 자격으로 대리 참석 할 수 있다" (정관 제 3장 16조 2항)
ㅁ.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채현정 (역대 회장)
- 위 원: 홍우기. 오용근. 이명규. 전경훈
(적용근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5조 관련업무 일체를 총괄 및 감독 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 되며 선거관리위원을 임원 중 5인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
(정관 제 8장 40조 4항) - 끝 -
2018년 3월 23일
(사)재뉴대한체육회 제13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채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