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대 회장 및 감사 선출 총회와 관련된 공지 사항

제 13대 회장 및 감사 선출 총회와 관련된 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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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뉴대한체육회 제 13대 회장 및 감사 선출 총회

 

1. 일시

- 2018 329 () 오후 5

- 한인회관 5 Argus Place, Hillcrest, Auckland   09 443 7000

 

2. 선거 관련 사항

 

. 최종 입후보자

  - 회장 입후보자: 홍승필(재뉴대한축구협회장)

  - 감사 입후보자: 해당자 없음

 

 (적용근거)

"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정관 제 3 13 1)

 

. 선출 방식

  - 단독출마 시 선거방식

 

   (적용근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단독출마 시는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여야 하며 재적 대의원의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대리인의 의결권은 인정 된다" (정관 제 3 15 1-4 )

 

. 선거권

  - 대의원 21 - 경기단체(14)/지역지회(2) /중앙대의원(5)

 

(적용근거)

" 총회는 가맹단체 및 지회에서 추천된 대의원과 전임회장으로 구성 한다" (정관 제 4 21)

 

. 선거 대리인의 권리 위임

  - 정관규정준수에 한하여 대의원의 선거 대리인 투표권을 인정 한다

  - 남섬 및 웰링턴 지역 대의원과 한국 출장중인 대의원은 총회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사항으로서 2018 3 28일 오후 5시까지 회장 선거에 대한 찬반의사를 선거관리위원장의 e-mail (holeenz@empal.com 또는 koreasportscouncil@gmail.com )로 의사 표시 할 수 있다.

 

(적용근거)

"대의원은 각 가맹 단체장 및 지회장이 당연직이나 특별한 사유 시에는 해당 단체의 임원급

 임원급 이상 직위자중에서 위임장을 24시간전(총회) 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대의원 자격으로 대리 참석 할 수 있다" (정관 제 3 16 2)

 

.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채현정 (역대 회장)

  -   : 홍우기. 오용근. 이명규. 전경훈

 

(적용근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5조 관련업무 일체를 총괄 및 감독 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 되며 선거관리위원을 임원 중 5인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

 (정관 제 8 40 4)  -  - 


2018년 3월 23일 


(사)재뉴대한체육회 제13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채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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