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한인회의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오클랜드 한인회 임원회가 6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개최되었습니다. 모든 임원(8인)이 참석하여 성원구성을 한 후 개인사정으로 두 분이 일찍 귀가하시고 나머지 6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회계 감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 함) 설치를 통과시켰습니다.
설립목적과 활동기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세요. 특위의 감사대상은 제1대부터 현재 14대 오클랜드 한인회의 모든 회계 관련 서류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따라서 독립성 뿐만아니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13대 임원진(회장과 감사)에게 회계사 또는 변호사 포함 3인을 추천해 줄 것을 지난 주부터 이번 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답변을 요청드렸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기에 아래와 같이 공개적으로 추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전대 회장님 그리고 전대 감사님 누구라도 참여를 원하시면 제1차 회의가 오클랜드 한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모레 7월 6일 금요일 늦은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오니 꼭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1차 '회계 감사 특별위원회' 모임 공고
일시: 2018년 7월 6일 금요일 저녁 6시~8시
장소: 오클랜드 한인회 2층 회의실
‘회계 감사 특별위원회’
설립 목적:
오클랜드 교민사회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는 한인회 회계 운영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투명한 한인회 운영과 한인 전체의 화합의 계기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감사 대상:
전, 현 오클랜드 한인회 회계와 한인회관 회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위원 구성:
특별위원은 전문 회계사를 포함한 최대 11인으로 오클랜드 한인회 정회원으로 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활동 기간:
활동을 개시하는 날로부터 최대 3개월로 정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4대 한인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는 한인회 홈페이지와 교민 언론을 통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