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로 진행하는 민영재판 (ARBITRATION) 무료 설명회 (무기 연기) 안내
-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봉쇄하기 위해서 아래 공고한 무료 설명회를 무기 연기합니다.
교민분쟁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한국어로 진행하는 민영재판(Arbitration)을 소개합니다.
교민사이의 분쟁을 법원에 가지 않고, 변호사도 쓰지 않고, 통역도 없이, 당사자들이 직접 판정관(ARBITRATOR)에게 호소해서 그 날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진행하는 민영재판(ARBITRATION)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항소도 상고도 할 수 없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법원의 판결보다 더 강력합니다. 일반 민사소송 대상 사건과, 혼인재산분할 등과 같은 가족법원 관할 사건들은 한국어로 진행하는 민영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진행하는 민영재판을 이용하면 교민 사이의 분쟁 해결이 신속, 저렴, 편리 해집니다.
법무법인JC LEGAL 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민영재판(arbitration)의 효력, 법적근거, 그리고 이용방법을 소개하는 무료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제1회 2월 28일 금요일 오후 12시- 1시
제2회 2월 28일 금요일 오후 5시-6시
제3회 3월 3일 화요일 오후 12시- 1시
제4회 3월 3일 화요일 오후 5시- 6시
* 매 회 동일한 내용이므로 1회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장소: 법무법인 JC Legal 회의실
Level 1 Princes Court 2 Princes Street Auckland Central
참가인원: 7명
참가신청: 매주 7명씩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성명, 모바일번호, 이메일 주소, 참가 희망 날짜와 시간을 이메일로 taewok@jclegal.co.nz으로 보내주시면,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연락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