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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School & Holiday School
“학업 중이거나 맞벌이를 하는 부모에게 방과 후나 방학 기간 동안 자녀들을 돌보는 일은 참 고민스러운 일이다. 또한 자녀들의 학업 및 숙제를 돌보아 주고 통지문들을 일일이 챙겨서 지원해 주는 일 또한 쉽지 않는 일이다.
사실 뉴질랜드 어린이의 60%가 학교 수업이 끝날 때 성인의 돌봄 없이 부모님이 일터에서 올 때까지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으며 대부분 TV시청이나 Computer Game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통계이다. 아시아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그 통계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14세 미만의 자녀들이 집에 혼자 있으면 안되고, 반드시 성인(Adult)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뉴질랜드 사회 복지 기관인 Child and Youth families에서는“어린아이를 집에
홀로 두기 (Home alone)를 부적절한 양육 또는 방치(Neglect) 또는 아동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민들께서 맞벌이 일을 하시느라 어린 아이들의 기본적인 사항을 방치 하시거나 (식사를 제 때에 제공하지 않는 등), 부모님의 퇴근 시간이 늦어 방과 후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혼자 집에 있게 하여 유사시 신변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학대가 심심치 않게 신고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8년동안 Child Youth and Family(CYF, 안전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OSCAR(Out of School Care and Recreation)재단, WINZ(Work and Income)의 지원을 받으며, 한인이 운영하는 Brightside Education이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North Shore에서 After School과 Holiday School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fter School과 Holiday School의 설립 목적은 Brightside Education에서 자녀들을 돌봄으로 인하여 부모님들이 이민의 삶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중 문화권을 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한국과 서양 문화의 강점을 살려 21세기의 거목으로, 개인과 사회를 주도하는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는 것입니다.
배움을 사랑하고, 리더로서의 생각이 자라고 인격과 성품이 바뀌며 사람과 자연을 사려 깊게 사랑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땅 위에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성장 시키고자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위의 목적과 사명 성취를 위하여 Child, Youth and Family의 인증을 받아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업 성적, 자신감과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과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위해 뉴질랜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각 과목별 최고의 선생님들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교육비 학부모 부담 제로화” 정책으로 Work and Income Subsidy로 학비 전액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이상으로 부모님이 주 17시간 이상 공부하시거나 맞벌이를 하시는 학생은 전액 Subsidy를 신청 할 수 있으며, 17시간의 이하의 학생들은 차등 Subsidy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hild Disability Allowance 를 받고 있는 자녀와 형제들은 전액 Subsidy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상담: Brightside Education (122 Wairau Road Glenfield North Shore)
09 442 4500, 021 048 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