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의 일요논단의 팩트괘변에대하여.
"특별위원회의 결정이라며 결정내용과 특별위원명단 등을 한인언론사에 광고 의뢰했다.
하지만 이 특별위원회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정관을 위배한 원인무효의 조직이었다."(일논)
=> 정회원은 물론 임원들도 참석한 정관상 최고 의결 결정기구가 총회입니다.
총회의 결정이 임원회의를 우선하고 재차 이중으로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참석한 정회원, 임원의결모임이 총회이기 때문입니다.
총회의 결정을 임원회의의 잣대로 재 승인을 요구하는 아전인수식 팩트체크는 팩트가 아닙니다.
특별위원회는 총회에서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임원회의의 의결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이 의심되어 재검을 하는 것은 모든 선거에서의 공정한 개표결과를 위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적절한 조치 입니다.
"이처럼 명백히 정관을 위반한 광고를 내보지는 않는 건 당연한 것이었다.
한인언론사들이 한인회장의 정관을 무시한 행위에 대한 광고를 거절했다고 쇄신되어야 하면 한인언론도 같이 정관을 어기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일논)
=>한인회의 정상적인 공지를 한 발행인의 안하무인식 농간으로 언론협회와 교민보도에 폐를 끼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인회는 운영상의 실수는 있었으나 정관은 무시되지 않았고 발행인의 잘못된 아집으로 한인회 공지를 개재 하지 않는 것은 교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자가당착적 논리입니다.
"이 자선단체 등록이 취소될 뻔한 위기가 있었다.
내무부는 2013년 한인회의 내부분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로 감사를 벌여 등록 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는 사유를 발견했다며 몇 가지 즉각 시정 지시를 내렸다.
그 중요 항목중 하나가 분쟁조정위를 설치하고 이행하는 것이었다. 한인회는 시행을 약속하고 지난해 총회에서 위원 5명을 선임했다."(일논)
=> 2014년( 12대 한인회, 회장 김성혁) 내무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요구,
2015년(13대 한인회, 회장 김성혁) 분쟁조정위원회 정관개정시 삽입(내규 없음)
2016년 제13대 한인회 임기 마지막날(당시 의장 김성혁) 분쟁조정위원회 선임및 승인 (내규 없음).
2018년 12대 13대 전임원 중심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14대 한인회(회장 박세태)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내규 없음)
위의 내용으로 볼 때 내무부의 즉각 시정 명령을 요구 받은 당사자의 임기 4년 동안은 분쟁조정 위원구성 과 승인은 물론 내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요논단(2018년 7월 20일 일요신문)이 주장한
"내무부에 철석같이 약속한 분쟁조정위 설치 운영 약속이 헌신짝이 돼 버리는 성명이었다.
자선단체로서의 한인회의 위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었다"
이 내용이 지난 과거 4년간에 먼저 적용되었어야 할 팩트가 아닌가?
위원만 5명선임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일요신문 발행인은 어떤 팩트와 무엇을 일요논단에서 지적해야 하는가 궤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합니다.
어느 특정인과 단체를 위한 어용언론은 아닌지요?
발행인의 혀끝논리로 많은 교민을 우롱하고자 함이 아닌지요?
"내무부 지시이후 처음으로 오클랜드 한인회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정조정 신청이 최근 접수됐다.
박세태회장의 잇따른 정관위반 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분쟁조위는 접수 사실과 내용을 한인회장에게 알렸다."(일논)
=> 현 한인회는 정관위반 되지 않았습니다.
정관 위반 행위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정관에 의해 임시총회에서 한인회회원에 의해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이용은 차선입니다.
또한 내규가 정관에 등록되지도 않고 심의 하려 하는 것은 발행인의 양심의 잣대로 볼 때 정관위반이 아닙니까?
자기만의 궤변팩트에 의한 여론몰이가 언론인의 사명인가요?
분조위에 의뢰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인 한인회에 요구서를 보내서 해결하고 서로 해결이 안되어 분쟁이 되면 그 다음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와 조정을 받아 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