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2 – 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건
오클랜드 한인회장 수신으로 오클랜드 한인회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교민 여러분께 신속히 이에 관련된 사항과 접수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오클랜드 한인회장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1. 현 오클랜드 한인회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내규)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내규)이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한인회 정관 12.4.1항에 따라 지난 13대 한인회(회장 김성혁)의 임기 마지막 날인 정기총회(2017년 6월24일)에서 김성혁 회장에 의해서 위원이 추인되었습니다.
13조 "정관과 내규"따른
정관13.1과 정관13.2에 의거한 내규가 존재하지 않기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정관13조를 충족해야만 가능하며 이를 임의로 시행하는 것은 정관위반입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상의 조직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의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를 열어 정관에 따라 정회원의
의결을 통한 결정이 우선합니다. 현 오클랜드 한인회와
오클랜드 한인회장을 불신임하고자 한다면 유일한
방법은 정관에서 정한 탄핵 등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내규가 정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분쟁조정신청서의 검증된 사실에 대한 내용에 준해야 합니다.
특히 사적인 평가를 결론화해서 이를 공론화하면 당사자에 의해서 신청인(대표 박진완 외 78인)은
물론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유진)과 그의 정관상 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오클랜드한인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검증된 사실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인을 평가하거나 논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아닌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분쟁조정위원회는 쌍방간의 분쟁이 발생되어서 분쟁 당사자간에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노력이 요구되고 조정해서 해결하는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에 반한 거짓 주장을 무분별하게 일방적 고발성 내용을 심의함으로써 법적 소송에 걸리면 분쟁조정 특별위원회의
책임보다는 오클랜드 한인회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한인회의 특별위원회로서 한인회 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도 과정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 위원구성은 되었으나 법(내규)이 없기에 총회의
의결 통과된 내규를 정관 13조에 준해 등록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5. 분쟁조정위원회에 변호사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쟁 신청자나 단체의 변호업무와 연관되었다면 양심상
사임하거나 교체되어야 합니다. 분쟁조정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심의위원 구성 또한 오클랜드 한인회의 통제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6.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인의 정회원 확인 여부를 위한 명단요청은 명단 전체를 한인회로 보내주면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서류가 한인회에 접수가 안되어서 발생되는 책임은 분쟁조정위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내용을 이에 관련된 법(내규)이 없기에 한인회 임원회의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신청자와 정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접수된 분쟁조정요청 중 개인적인 이름에 관련된 부분은 검증이 안되었기에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요청합니다.” (사건번호 DRC18-1)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클랜드한인회 정회원으로 6월 9일 임시총회에
참석한 교민입니다.
임시총회에서 감사추인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일처리와 '화합을 추구한다는 박세태 한인회장이 오히려 '교민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무부에 여러 사례 한인회를 고발하여 한동안 한인회 펀딩이 끊어지게 하여 한인회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한 장본인(●●●)인데 다시 감사로 추천, 그 추인 건으로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씨는 오클랜드한인회 위상에 이미 큰 손상을 입혔고 내무부의 한인회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는 감사가 되어 이전 한인회의 비리를 캐겠다며 교민사회에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감사범위 권한은 그 해당기의 감사범위입니다)
=> 한 회원에 대한 주장과 판단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입니까? 그
개인의 주장에 따라선 이런 공공적인 논의 자체가 또 하나의 법적인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실명을 빼거나 증명이 안된 내용은 삭제해야 합니다.
1.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정관을 묵살했습니다.
오클랜드한인회는 뉴질랜드에 등록된 기관으로 영문 정관을 따라야 합니다. 한글정관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 명확한 의미해석을 도움받기 위한 영문으로 정관의 해설을 덧붙여 두었으나 임시총회에서
한글 정관을 따르노라는 비상식적인 발언과 함께 위임장을 가지고 온 회원들의 권리를 묵살했습니다.
( 영문본에서 including those voting by Proxy 라 명확하게 적혀
있음)
=> 지난 정기총회(당시 김성혁회장)의
사례에 의해 판단되었습니다.
총회 중 그 사례를 비디오로 보여주고 확인되었으며 현재 분쟁조정 신청인과 당시13대 총회를 주관했던 전13대 한인회(전회장 김성혁, 전부회장 박진완, 손시환 )등이 인지하고 있고, 이는 몇일 전 작성자가 ‘13대 한인회(회장 김성혁)이사들’라고 되어 있던 문서(한인회 사무국 문틈 사이에 끼워 넣은 괴문서)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2. 위임장의 효력을 임의로 변경했습니다.
투표 하루 전인 6월 8 일까지만 해도 박세태
한인회장은 코리아포스트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고문변호사와 검토를 거친 결과, 가족을 포함한 타인도
위임장을 줄 수 있고 정회원 한 명이 한 사람의 대리인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관에
있는 대리권으로 위임장을 준비해 갔으나, 박세태 한인회장은 갑자기 선거당일에 위임장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한 말을 하루 아침에 바꾸었습니다.
이 또한 정관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 위임장(대리권)은
투표권이 아닙니다. 민주 표결의 원칙 중 하나는 1인1표입니다.
위임장(대리권)은 총회를 성립시키기 위한 즉, 40인 이상의 정족수에만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 총회 중에 지난 13대 정기총회의 영상을 보면서 당시 의장인 김성혁 전회장의 ‘위임장은 투표권이 아니다’라고 했던 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총회 전 위임장과 그에 대해 일부 정회원의
공식적인 문의가 있었습니다. 위임장의 효력이 대하여 지난 사례와 원래의 위임장의 취지와 정관에 따라
총회를 열기 위한 정족수로만 인정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3. 박세태 회장은 의도적으로 공개투표를 비밀투표로 유도했습니다.
정관에 의하면′ 임시총회의 투표는 공개투표가 원칙이나, 박세태
회장은 의도적으로 “정관대로 하제는 한 정회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수용하지 않고 비밀1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이 또한 정관위반입니다.
=> 정관도 다수 정회원의 의결이 있다면 총회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총회의 운영자인 의장으로서 정회원의 동의 의결 하에 당시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적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관개정의 의결로서 공표되어야 할 때는 절차에 따라 개정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참석한 정회원들의 의견을 거수로 물어 일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개정이 아니기에
단 한번의 원활한 운영방법의 선택이었습니다. 감사의 추인은 공개투표가 아닌 비밀투표로 하자고 진행안건을
올렸을 때 대다수 찬성으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절차가 정관이나 참석 정회원들께 특별한 불이익이나 특정인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4. 비밀투표를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진행된 투표에서 미리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투표함을 준비하는 등 한인회는 비밀투표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있습니다.
임시총회 시작 즈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느라 총회를 시작 할 시간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정회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절반만 확인하고
나머지 절반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의장 안으로 그냥 들여보내면서 대혼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였습니다.
비밀투표를 진행하면서 정회원 확인 없이 투표용지를 나누어 투표를 하자 다른 정회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모두가 다시 잠시 자리에 돌아가
앉았다가 정회원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투표용지에 이름을 기재하게 한 후 투표용지를 나누어주었습니다.
이후, ●●●씨의 감사추인이 명확하게 부결된 개표결과에도 불구하고 투표자수와 투표함에 있는
숫자가 틀린다면서 한인회에서는 이에 대한 회의를 하겠다며 투표와 개표 결과를 지켜본 어르신 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집행부의 진행상 연출된 미숙함으로 의심이 가고 연출된 재투표가 시작된 후, 한 한인회 이사의
부정이 목격되었습니다.
투표용지에서 잘려진 이름이 적힌 용지 5 장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 넣는 장면은 (코리아포스트 사이트 투표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재 동영상 화면 13분 40초~14분 24 초
사이) 이름이 기록된 투표자수는 193 명이였고 투표함에서는 198 장의 투표용지가 나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는 선거를 관리한 한인회 임원진이 개표결과가 불리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러 투표수를 맞지 않도록 기획된 행위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해당 사이트에 위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미 자세히 등록되어 있습니다.
5. '부정선거는 기획된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모아진 투표자 용지를 갖고 가려는 한인회의 이사에게 10장씩 묶어서 총인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니 그 이사는 "이 표 수에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하며 '확인′이 의미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지난 6월 9일 임시총회 모 카메라기자가 “의미”에 대해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었다는 답을 들었다.
6. 모든 일의 시작은 박세태 한인회장이 ●●●를 감사로 추전함에
있어 본인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사회에서 1 자로 감사추천에서 부결된 후보를 2 자에
다시 올려 통과시키는 무리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민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기 보다는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감사로 재추전해서 교민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근거없는 개인적 음해성 의견으로 무시합니다.
7. ●●● 감사 후보는 한인회를 뉴질랜드내무부에 여러 사례 고발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내무부는 고발 건을 접수하고 한인회를 감사하는 동안 한인회의 펀딩이 끊어졌었고 한인회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은 당시 한인회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뉴질랜드내무부의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감사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후보는 감사가 되어 이전의 한인회의 비리를 캐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임시총회에서는 김성혁 전한인회장이
마치 무슨 비리를 저지른 양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근거가 없는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번이 저음이 아니고 이전 한인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혹을 되풀이하고 있어서 교민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교민사회를 분란시킨 장본인이 감사로 출마한다는 자제가 문제입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한 심각함을 인지하고 조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검증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전체 정회원의 개인을 폄하하거나 두둔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공개적이고 전체적인 논의를 할 때는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8. 박세태회장은 일방적으로 페회를 선언했습니다.
집행부의 실수를 정회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과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한 재 투표유효성에 대한 발표는 따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하겠다며 독단적으로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대교민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정관 12 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임원의결을 통해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추후에 "임윈의결을 거쳤느냐"는 언론사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박세태회장은 일방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원도 혼자서 11 명을 선출하여 이번 투표가
무효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박세태회장은 본인이 임시종회 때 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선포하였기에 효력이 발생하고 중대사항이기에 임원회의 의결이 따로 필요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사고로 한인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 봅니다.
=> 모든 오클랜드 한인회 진행과 의결은 정회원이 참석해서 결정한 총회가 우선 합니다.
임원회의는 항상 총회를 할수 없을 때
운영을 위한 축소의결 기관입니다. 개표 후에 현 운영위원과 참관인은 투표행위에 대한 불일치로 내검해야겠다고 판단되었고 그에 따라 총회에서 의장의 투표 유효성 검증을 위한 특별(자문)위원회결정과 구성은 정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투표재검과 유효성 검토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특별 자문위원회을 신속히 구성하여 비디오
판독과 재검 결과를 토대로 무효선언 공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언급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어떤 절대적인 권한이 부여된 절대성이 있는 상설적인 위원회의 성격이 아니라 감사추인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한 일시적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정관상 자문기구로 판단됩니다.
당시의 총회의 결정으로 구성된 특별 (자문)위원회는 사실과 증거자료에 입각해서 투표의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정투표로 결론을 내렸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감사추인을 위한 임시총회의 찬반투표는 무효임을 자문하였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의 유효성 검증과 자문을
위한 특별 자문위원회의 구성문제로 부정투표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9. 폭언과 폭행에 대한 수수방관은 또하나의 망신입니다.
●●● 감사후보가 교민사회에서 잊혀지려는 즈음에 갑자기 박세태 한인회장이 감사후보로 추천하면서′ ●●●감사후보
주변인물(내무부 고발자) 중 한 명인 ●●●씨가 등장했습니
다.
●●●씨는 지난 날 한 여기자에게 '**아리를 *어버리겠다"는 폭언을 한 사람인데 이번 임시종회날에도 총회장에서 한 교민언론사 사장의 얼굴을 이유 없이 후려갈기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어 달아나려는 그를 저지하는 주차장의 교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를 움직여 그
교민을 다치게 한 심각한 사건을 일으켜 한인회관에 또다시 경찰이 출동하고 앰블런스가 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 한인회는 이번 임시총회 폐회 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진술서를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임시총회에서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 임시총회 폐회 후 감정이 있는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물리적 행동까지
심화된 것입니다.
양측의 진단서와 witness 그리고 사건의 이유와 배경,
출동했던 경찰의 처리상황과 자술서 내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임원회의에 상벌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10. 정관을 지키지 않는 일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정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한인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것1!다는 의미로 한인회장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오클랜드한인회의 미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관에는 한인회관 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정관을 무시한 한인회장의 행태는 추후 언제든지 예상하지 못 할 여러가지
사태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 니다.
이러한 불신이 교민사회를 얼마나 혼탁하게 하는지 다 함께 고민해봐야 합니다.
=> 근거없는 없는 주장으로 포플리즘입니다. 그리고 정관은 잘 준수되고 있습니다..
11. 박세태회장은 정관을 위배하며 ●●●씨를 한인회 감사로 위촉했습니다. 박세태 회장은 5 월 9 일
감사후보 ●●●씨를 한인회 감사로 위족했습니다. 정관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라야 위족할 수 있습니다.
●●●씨는 스스로 정관을 위배해가며 총회날인 6월 9 일까지
한달동안 감사로서 활동 했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전 사례를 따른 적절한 대안이자 적절한 조치입니다.
전임회장(13대 김성혁 회장) 역시 13대 정기총회 시 감사선임과 감사업무보고를 추인과 동시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12. 분쟁조정위원의 심의로 다시 내무부로 가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박세태 회장이 문제가 있는 ●●●씨를 감사후보로 적절하지 않다는 발표를 하여 더 이상 교민의
분열을 막고 수 사례 정관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 사건이 다시 뉴질랜드 내무부로 가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내무부는 이러한 단체내의 운영 문제로 심의하지 않습니다.
지난 내무부 결론(피검자 홍영표 전회장과 김성혁회장에게 한인회 역사상 유일하게 등록취소 사유가 되었던 문건)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결론 : 홍영표, 김성혁은
하기 3개 항목에 대하여 Charitable 목적 및 한인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배하였기에 Charities법(2005년) 32조 (1)(e) 항에 의거 한인회 Charity 등록 취소 사유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