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일하실 때 기본권리 알려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 일하실 때 기본권리 알려드립니다.

11 11,246 sm867
1. 고용주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고, 피고용자가 계약서를 요구하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s 65)

2. 최저시급은 현재(2017년 4월부터) $15.75 입니다. 
- 이는 트라이얼 기간에도, 파트타임 및 캐쥬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는 불법으로 일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eg. 방문비자) 단, 그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이민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스타팅아웃 (만20세 미만) 이나 트레이닝 (60학점이상 산업훈련을 받는 경우)의 경우에는 $12.26이지만, 한인들의 경우에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 뉴질랜드에는 야간이나 주말 추가수당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양측이 동의하여 다른 시급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3. 홀리데이페이는 원래 1년동안 근무했을때 4주동안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 하지만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고 유급 휴가를 쓴 적이 없다면 지금까지 일한 급여에서 8%를 홀리데이페이로 계산하여 주어야합니다.
- 즉, 1년보다 짧은 계약에서 유급 휴가가 없을 경우 실제 최저시급은 $15.75+$1.26 = $17.01 입니다.
- 1년 이상 일했더라도 4주의 휴가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트타임과 캐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 단, 초단기 캐쥬얼 (하루, 1주일 등) 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퍼블릭홀리데이 페이는 1.5배입니다.
- 퍼블릭홀리데이는 주말은 해당되지 않고 New Year's day & 1월2일, 각 지역 Anniversary, Waitangi day, Easter Friday & Monday, Anzac day, Queen's Birthday, Labour day, Christmas and Boxing day 등이 해당됩니다.
- 만약 퍼블릭홀리데이가 원래 근무일이었으면 추가로 1일의 월급받는 휴일 (paid holiday) 이 주어져야 합니다.

5. 트라이얼 기간은 90일입니다.
- 트라이얼이라 함은 고용주가 처음 90일동안 "차별"의 이유를 제외한 그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최저시급을 낮게 받는 기간이 아닙니다.
- 단, 트라이얼 기간은 반드시 서면 (in writing) 으로 작성되고 양측의 동의(서명)가 있어야 합니다. (eg. 계약서 안에 포함)

6. 휴식시간은 합리적이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더 이상 4시간 일한 경우 15분의 휴식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8시간 일했을 때 15분 정도의 휴식시간과 30분정도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휴식시간이 합리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을 때 시정이나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임금 지불내역과 일한시간내역 (Pay and Time Record)
- 고용주는 항상 직원의 임금 지불내역과 일한시간내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 피고용자는 언제든지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계약해지 Notice
- 계약해지 Notice가 몇주가 필요한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반드시 지켜져야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았거나 계약서가 없다면 합리적인 기간이어야합니다. (보통 3주)
- 만약 피고용자가 Notice를 안주고 계약을 해지할 시 월급에서 그 기간 일 할 만큼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 만약 고용주가 Notice를 안주고 계약을 해지할 시 그 기간만큼 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급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9. 문제해결 - Personal Grievance 또는 Breach of Contract
- 고용주와 피고용자간에 위 법률상 또는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서로간의 대화가 추천됩니다.
- 서로 대화로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MBIE 중재 (Mediation - 무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해결되지 않거나 중재가 효과적이지 않을 때에는 (연락이 안 닿는 등)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ERA)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검사관 (Labour Inspector) 에 신고하는 것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민사 해결법입니다.
- Personal Grievance는 불법해고, 정신적 피해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문제 발생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얘기를 꺼내는것만으로 충분) 90일이 이상, 3년 미만의 경우에도 ERA의 재량으로 신청을 접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양측이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사회정의에 도움이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 단, 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나 계약서에 Personal Grievance 90일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90일 적용되지 않고 3년 내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Breach of Contract는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최대 6년까지 ERA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었다면 위 2-6번, 8번 등은 Breach of Contract에 해당될 것입니다.

10.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ERA)
- ERA는 법원이 아닌 Tribunal의 개념입니다.
- ERA 신청비는 $71.56이고, 청구가 성공적이면 이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없이 혼자 변호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승소한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 대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지적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aiden000
댓글내용 확인
sm867
댓글내용 확인
chefjames
i wonder there should be annual, alternative leave on pay slip.
sm867
페이슬립 자체는 법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있는 경우 제외). 다만 근로자가 홀리데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못 쓴 경우 고용주가 Breach of Contract 뿐만 아니라 Personal Grievance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T79NZ
댓글내용 확인
sm867
댓글내용 확인
T79NZ
댓글내용 확인
키위야
댓글내용 확인
sm867
댓글내용 확인
Master100
댓글내용 확인
sm867
자동상승은 아닙니다.
번호 제목 날짜
5358 아름다운 선율의 어쿠스틱 통기타 교실에 초대 합니다....국원 국악원(K…
밥리| ​아름다운 선율의 어쿠스틱 통기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더보기
조회 1,609
2017.11.22 (수) 07:19
5357 <투데이클래스> 손뜨개 루돌프 인형 만들어보아요
gardenpath|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귀여운 루돌프인형을 만들어 보려고… 더보기
조회 3,358
2017.11.21 (화) 22:06
5356 한국 워킹 그룹 -동네 한 바퀴(금)
프라이머리| 뉴질랜드 여름이 시작 되었습니다. 항상 “운동 좀 해야… 더보기
조회 2,126
2017.11.21 (화) 15:40
5355 보타니 정통 중국 레스토랑 前门唐, 한국어 서비스 시작!
choimaest| ​Address:Unit 2, 500 Ti Rakau … 더보기
조회 2,625
2017.11.21 (화) 11:13
5354 집중력이 향상되는 청소년 바둑 교실에 초대 합니다....국원 국 악 원(…
밥리| ​바둑에 관심이있는 청소년 혹은 바둑 교육을 통하여 생… 더보기
조회 1,533
2017.11.21 (화) 07:36
5353 2017 한우리 바자회
sonjhjs| 안녕하세요?한우리 교회에서는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아래와… 더보기
조회 2,860
2017.11.21 (화) 07:35
5352 시민상담소(CAB) 무료 민원 상담, JP공증, 변호사/이민 법무사 무료…
cabnorthcote| 무료 민원 상담, JP공증, 변호사/이민 법무사 무료 … 더보기
조회 1,802
2017.11.20 (월) 21:58
5351 [뉴질랜드 현지여행사 에이투지] ♥2018년 달력 나누어드립니다♥
에이투지여행사| 안녕하세요^^*뉴질랜드 현지여행사 에이투지입니다.따끈따… 더보기
조회 1,716
2017.11.20 (월) 13:37
5350 TWoA - 무료 영어 코스 (2018년도 NZCEL A학기 & B학기)
이장님| TWoA 무료 영어 코스 2018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더보기
조회 2,197
2017.11.20 (월) 11:47
5349 무료 자궁경부암 검사 (20세 부터)
avocadotree| 뉴질랜드에서는160명의여성이매해자궁경부암이발견되며이중에… 더보기
조회 1,527
2017.11.20 (월) 09:00
5348 Only 연말연초에만 합니다!!
뉴질랜등| 일년중 최고로 날씨가 좋지만 딱히 피크닉 말곤 할게 없… 더보기
조회 2,816 | 댓글 1
2017.11.19 (일) 22:25
5347 행복누리 배드민턴 한 주 쉽니다
행복누리| 안녕하세요? 담주 목요일은 NZ Badminton Ce… 더보기
조회 1,552
2017.11.19 (일) 21:26
5346 교회 반주자 청빙
Danielnzlee| 타카푸나 에 위치한 오클랜드 감리교회에서 교회 반주자를… 더보기
조회 1,733
2017.11.19 (일) 18:55
5345 재뉴 울진
xingyiyou| 안녕하세요작은 모임을 만들었으면 하여 글을 올립니다.울… 더보기
조회 1,782
2017.11.19 (일) 11:42
5344 무료축구) 매주 일요일 3~5pm Ashley reserve 롱베이소재
오승주| 2월말까지 참가자 친선 매치 진행 합니다 . 축구 좋아… 더보기
조회 1,832
2017.11.18 (토) 14:27
5343 생활영어무료통역
yk1991|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영어통역 무료봉사합니다. 021 … 더보기
조회 2,543 | 댓글 2
2017.11.17 (금) 21:04
5342 타카푸나에 한식당 오픈!!!
소문난그집| ㅡㅡ 매주 일요일은 쉽니다. ㅡㅡ예약 및 문의는 언제든… 더보기
조회 15,236 | 댓글 10
2017.11.17 (금) 18:16
5341 무료축구) 노쇼 매주 금 7~9 pm 축구 좋아 하시는 분 오세요
오승주| 내년 3월 초까지 매주 금요일 7~9 pm 노스쇼우 F… 더보기
조회 2,113 | 댓글 2
2017.11.17 (금) 07:31
5340 공간이 예술이 되는 특별한 맞춤형 창문 & 도어 제작 - Elite No… 조회 1,995 | 댓글 1
2017.11.16 (목) 15:55
5339 오클랜드한인회 태권도교실 개강안내(2017.11.17)
한인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교실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더보기
조회 1,760
2017.11.16 (목) 10:22
5338 2017 한마음 운동회 및 어르신잔치 참가안내
한인회| ​안녕하세요 오클랜드한인회입니다.2017년 12월 16… 더보기
조회 2,025
2017.11.16 (목) 10:03
5337 2017 산타퍼레이드 참가안내
한인회| ​안녕하세요 오클랜드한인회입니다.2017년 11월 26… 더보기
조회 1,903
2017.11.16 (목) 09:52
5336 색소폰 기초과정에 초대 합니다....즐거운 색소폰 세상
밥리| ​색소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초대 합니다.1. 시작… 더보기
조회 1,629
2017.11.16 (목) 09:09
5335 [명상과 나]명상반 여러분에게 휴강 안내를공지합니다.
코리아템플| *휴강안내*명상반 여러분에게휴강 안내를공지합니다.201… 더보기
조회 4,745
2017.11.15 (수) 21:51
5334 색소폰 기초과정에 초대 합니다...즐거운 색소폰 세상
밥리| 색소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초대 합니다.1. 시작일… 더보기
조회 1,557
2017.11.15 (수) 09:25
5333 착공식 -파파모아 11월17일(금)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랍니…
파이브| MGK Development & Manageme… 더보기
조회 3,178 | 댓글 3
2017.11.14 (화) 17:03
5332 노인복지 행복누리 송년 대잔치
행복누리| 안녕하세요? 올해로 세번째 맞는 2017년 행복누리 송… 더보기
조회 1,871
2017.11.14 (화) 16:18
5331 크리스마스트리 전시 축제
gabrielle|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알바니에 위치한 구세군교회… 더보기
조회 2,536
2017.11.14 (화) 10:07
5330 광림교회에서 소울브릿지 찬양집회가 있습니다.
스룹바벨| 뉴질랜드 광림교회에서 11월 19일 오후1시 30분에 … 더보기
조회 2,796
2017.11.14 (화) 09:46
5329 청소년 색소폰 교실에 초대 합니다...즐거운 색소폰 세상
밥리| 색소폰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초대 합니다.1. 시작일… 더보기
조회 1,525
2017.11.14 (화) 09:09
5328 오클랜드한인회 성탄츄리 (구세군 북지방 주최) 조회 1,704
2017.11.13 (월) 14:50
5327 오클랜드한인교회 드림아이 2018년 1월 방학프로그램(등록마감)
ajaaka| 안녕하세요 오클랜드한인교회 오스카 드림아이 입니다.20… 더보기
조회 3,059 | 댓글 2
2017.11.13 (월) 12:45
5326 돈돌려드리고 싶어요
Shk5880| 안녕하세요 알바니 중국성입니다11월 12일 일요일 오후… 더보기
조회 3,786 | 댓글 2
2017.11.13 (월) 10:21
5325 플로리스트 레슨받을 수 있는곳 있을까요!
skh1314522| 시티거주하고있는 여대생입니다. 웨딩쪽에 관심이 많아 현… 더보기
조회 2,020
2017.11.13 (월) 09:33
5324 무료 자궁경부암 검사 (20세 부터)
avocadotree| 뉴질랜드에서는160명의여성이매해자궁경부암이발견되며이중에… 더보기
조회 1,409
2017.11.13 (월) 07:54
5323 오클랜드한인회 (구세군 노스쇼어 한인교회 주최) 성탄트리 조회 2,063
2017.11.12 (일) 21:02
5322 통증완화를 위한 무료체험 행사
당당하게| ​통증완화를 위한 레이포스 요법을 무료로 실시합니다레이… 더보기
조회 1,965
2017.11.12 (일) 05:45
5321 청소년 바둑교실에 초대 합니다...국원 국 악 원(K.C.S)
밥리| ​바둑에 관심이있는 청소년 혹은 바둑 교육을 통하여 생… 더보기
조회 1,659
2017.11.11 (토) 07:32
5320 [오클랜드한인회&아시안헬스네크웍 주최] 건강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회 1,826
2017.11.10 (금) 20:32
5319 AUT대학과 오클랜드한인회가 함께 하는 김정근 교수의 마케팅전략강의 (제…
한인회|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 더보기
조회 2,777
2017.11.10 (금) 20:15
5318 - "한양유통 헨더슨점" 이전에 관한 안내 말씀 -
한양쇼핑| 안녕하십니까 ^^ 금번 "한양유통 헨더슨점" 건물의 매… 더보기
조회 4,314 | 댓글 1
2017.11.10 (금) 14:44
5317 청소년 색소폰 교실에 초대 합니다....즐거운 색소폰 세상
밥리| ​색소폰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초대 합니다.1. 시작… 더보기
조회 1,552
2017.11.10 (금) 07:11
5316 피아노 / 상담 봉사활동 구해요!
홍E| 안녕하세요 예배반주를 섬기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사회복지… 더보기
조회 1,693
2017.11.09 (목) 23:16
5315 월드 사랑의 선물 나눔 본부
★기쁨만땅★| 안녕하세요. 2017년이 시작 한지도 엇그제 같은데 벌… 더보기
조회 2,270
2017.11.09 (목) 10:26
5314 무료영어성경공부-알바니
gabrielle| 세계적 베스트 셀러인 성경을 통한 영어 능력 쑥쑥~ 감… 더보기
조회 1,951
2017.11.08 (수) 16:03
5313 뉴질랜드 이북5도민 연합회에서 교민들께 알려드립니다.
justinbang| 본 연합회는 2014년 2월 28일 한인회관에서 창립총… 더보기
조회 2,025
2017.11.08 (수) 14:30
5312 오클랜드한인회 - 2017 산타퍼레이드 참여신청 포스터 조회 2,906
2017.11.08 (수) 14:07
5311 재외동포재단 코리안넷
코리안넷| http://www.korean.net​
조회 2,115
2017.11.08 (수) 10:32
5310 나눔과 기도의 시간
gabrielle| 알바니에 위치한 구세군 노스쇼어 한인교회 ( 90 Ro… 더보기
조회 1,694
2017.11.07 (화) 14:57
5309 [뉴질랜드 현지여행사 에이투지] ♥2018년 달력 나누어드립니다♥
에이투지여행사| 안녕하세요^^*뉴질랜드 현지여행사 에이투지입니다.따끈따… 더보기
조회 2,242
2017.11.07 (화)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