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일하실 때 기본권리 알려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 일하실 때 기본권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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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주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고, 피고용자가 계약서를 요구하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s 65)

2. 최저시급은 현재(2017년 4월부터) $15.75 입니다. 
- 이는 트라이얼 기간에도, 파트타임 및 캐쥬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는 불법으로 일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eg. 방문비자) 단, 그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이민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스타팅아웃 (만20세 미만) 이나 트레이닝 (60학점이상 산업훈련을 받는 경우)의 경우에는 $12.26이지만, 한인들의 경우에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 뉴질랜드에는 야간이나 주말 추가수당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양측이 동의하여 다른 시급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3. 홀리데이페이는 원래 1년동안 근무했을때 4주동안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 하지만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고 유급 휴가를 쓴 적이 없다면 지금까지 일한 급여에서 8%를 홀리데이페이로 계산하여 주어야합니다.
- 즉, 1년보다 짧은 계약에서 유급 휴가가 없을 경우 실제 최저시급은 $15.75+$1.26 = $17.01 입니다.
- 1년 이상 일했더라도 4주의 휴가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트타임과 캐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 단, 초단기 캐쥬얼 (하루, 1주일 등) 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퍼블릭홀리데이 페이는 1.5배입니다.
- 퍼블릭홀리데이는 주말은 해당되지 않고 New Year's day & 1월2일, 각 지역 Anniversary, Waitangi day, Easter Friday & Monday, Anzac day, Queen's Birthday, Labour day, Christmas and Boxing day 등이 해당됩니다.
- 만약 퍼블릭홀리데이가 원래 근무일이었으면 추가로 1일의 월급받는 휴일 (paid holiday) 이 주어져야 합니다.

5. 트라이얼 기간은 90일입니다.
- 트라이얼이라 함은 고용주가 처음 90일동안 "차별"의 이유를 제외한 그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최저시급을 낮게 받는 기간이 아닙니다.
- 단, 트라이얼 기간은 반드시 서면 (in writing) 으로 작성되고 양측의 동의(서명)가 있어야 합니다. (eg. 계약서 안에 포함)

6. 휴식시간은 합리적이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더 이상 4시간 일한 경우 15분의 휴식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8시간 일했을 때 15분 정도의 휴식시간과 30분정도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휴식시간이 합리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을 때 시정이나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임금 지불내역과 일한시간내역 (Pay and Time Record)
- 고용주는 항상 직원의 임금 지불내역과 일한시간내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 피고용자는 언제든지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계약해지 Notice
- 계약해지 Notice가 몇주가 필요한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반드시 지켜져야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았거나 계약서가 없다면 합리적인 기간이어야합니다. (보통 3주)
- 만약 피고용자가 Notice를 안주고 계약을 해지할 시 월급에서 그 기간 일 할 만큼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 만약 고용주가 Notice를 안주고 계약을 해지할 시 그 기간만큼 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급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9. 문제해결 - Personal Grievance 또는 Breach of Contract
- 고용주와 피고용자간에 위 법률상 또는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서로간의 대화가 추천됩니다.
- 서로 대화로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MBIE 중재 (Mediation - 무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해결되지 않거나 중재가 효과적이지 않을 때에는 (연락이 안 닿는 등)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ERA)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검사관 (Labour Inspector) 에 신고하는 것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민사 해결법입니다.
- Personal Grievance는 불법해고, 정신적 피해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문제 발생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얘기를 꺼내는것만으로 충분) 90일이 이상, 3년 미만의 경우에도 ERA의 재량으로 신청을 접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양측이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사회정의에 도움이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 단, 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나 계약서에 Personal Grievance 90일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90일 적용되지 않고 3년 내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Breach of Contract는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최대 6년까지 ERA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었다면 위 2-6번, 8번 등은 Breach of Contract에 해당될 것입니다.

10.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ERA)
- ERA는 법원이 아닌 Tribunal의 개념입니다.
- ERA 신청비는 $71.56이고, 청구가 성공적이면 이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없이 혼자 변호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승소한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 대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지적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aiden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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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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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james
i wonder there should be annual, alternative leave on pay slip.
sm867
페이슬립 자체는 법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있는 경우 제외). 다만 근로자가 홀리데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못 쓴 경우 고용주가 Breach of Contract 뿐만 아니라 Personal Grievance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T79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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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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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79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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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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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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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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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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