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오클랜드한인회 정기총회 공고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 개최를 알립니다.
l 일 시 : 2014년 5월 15일 (목)18:30
l 장 소 : 한인회관 메인강당 (5 Argus Place, Hillcrest)
l 의제 내용 : 2014년도 한인회 결산보고
2014~2015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건
한인회 정관 개정의 건(관련자료 한인회웹사이트(www.nzkorea.org)참조)
감사직 무효화 확인의 건
2014년 4월 28일 오클랜드한인회장 김성혁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개정안 개요
2014 년도정기 총회에 있을 정관 개정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은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고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거나 더 좋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정의 주요 부분을 정리 하여 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한인회 웹싸이트에 들어 오셔서 많은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총회 때 의결할 개정안이오니 미리 이메일로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 오클랜드한인회 정관 초고- 한인회 웹사이트 참조*
한인회 웹사이트: www.nzkorea.org 이메일:nzkorea.org@gmail.com
<정관 개정 내용 개요>
1. 전체 정관을 몇 개로 대 분류 하였습니다. 전체를 재편성 하면서, 용어의 통일, 장 별 정리, 중복 삭제 및 체계화
제 1 장: 총칙: 명칭 및 소재/용어의 정의/목적
제 2 장 회원: 회원의 자격, 권리 및 자격 상실, 회비 부과금, 회원 명부
제 3 장 회의: 총회, 임원 회의 및 집행부
제 4 장 선출 직 및 특별 위원회
제 5 장 행정 재정적 업무
2. 목적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3 절 전체
Charitable Inc 관장 기관에서 기존 목적이 비영리 단체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제시한 목적에 맞추어 재 작업을 하였습니다.
3. 투표권 부여: 회비 납부 하지않은 준 회원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명시 하였음 4.03
4. 평생 회원 제도: 지금까지 시행 한 평생 회비 납부한 회원은 인정하되 향후 평생 회원 제도는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선대 회장들이 이용하고 후임 회장들은 회비의 혜택을 전혀 인수되어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용을 막고자 합니다. 정관에는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5절
5. 회의에 관한 것 7.04
1) 정족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오해 없도록 하였으며
2) 총회 정족수가 회의 시작 시간 30 분 경과 후에도 성원이 되지 못하면
무조건 즉시 해산됩니다.(전에는 부족해도 시기를 달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3) 긴급 발의에 대한 처리 방법 7.05.2
7. 고 자문 회의 세부 명문화 9절
8. 회장 선거 및 임기 시작 조정 10.03
5 월 중 선거,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
9. 회장의 감사 직위 해제 권 및 총회를 방해하는 회원의 출입 통제권 부여 11.03
10. 한인 회관 관리 위원회(특별 위)의 구성 안 12.02 참조
11. 자금의 차입 부분 수정 21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