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2/13대 오클랜드 한인회장을 했었던 김성혁입니다.
최근 몇몇 교민 언론지와 코리아포스트에 오클랜드 ‘회계감사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12/13대 한인회의 회계처리에 있어 횡령 또는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교민 사회를 혼란케 하는 신문 광고와 게시글이 올려져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올립니다.
이 자료는 10월 24일 오후 2시 오클랜드 한인회 강당을 대여해 그곳에서 교민 언론지와 원하는 교민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명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4대 박세태 오클랜드 한인회장이 갑자기 강당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해서 부득이 한인회관 2층 소세미나실에서 설명회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인회 사무국에 10월 12일 강당 사용 신청. 10월 15일 강당 사용 신청에 대한 컨펌 받음. 10월 17일 교민 언론지 광고가 다 나간 후 한인회에서 갑작스러운 강당 사용 불가를 메일로 통보. 10월 24일 한인회관 도착해보니 강당 소독 작업을 한다고 컨펌된 강당 사용을 불가로 통보했었던 것으로 확인됨)
사실, 저는 이렇게 소명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회계 감사 내용을 확인하려면 서류상으로 먼저 확인해야 하고 그렇게 확인해보면 12/13대 한인회의 회계 처리는 이미 한인회 사무국에서 회계 처리한 것을 공인회계사에 비용을 들여 처리하고, 오디트(Audit)까지 받아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오디트라 함은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했는지에 대한 2차적인 점검으로 만약 오디트에 문제가 발견되면 일을 처리한 회계사가 책임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12/13대 한인회는 이렇게 분명한 일처리를 했기 때문에 14대 오클랜드 한인회에서 갑자기 1대부터 14대까지 한인회의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 ‘회계감사 특별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할 때부터 무의미한 일을 왜 시작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만, 전임 한인회장으로서 그냥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회계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분들을 모집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미 뉴질랜드의 전문 회계사와 전문가들이 처리한 것을 일반 교민 중 원하는 사람이 모여서 다시 회계감사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불합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반 감사라면 원하는 교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겠지만, 회계 감사 영역을 변호사나 의사, 선생님, 사업가 등이 나서서 한다면 무언가 아귀가 맞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회계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분은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 번 곰곰히 그 의미를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일 처리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꺼릴 것이 없어 아무런 대응을 안 했고 ‘회계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저를 미팅에 나오라고 누군지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나, 저의 개인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도 못할 형편이었기도 하고, ‘회계 감사’에 전문가가 처리한 영역을 회장인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답도 없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도 아닌 1차, 2차 보고서라는 형식으로 ‘회계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서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으로 12/13대 한인회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시글이나 교민 언론지 광고가 나가게 됨으로써 본의아니게 12/13대 한인회장이었던 저와 담당 직원이 부정한 사람으로 교민사회의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저는 아무런 대응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다보면 진실이 그대로 알려질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소명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었고, 열심히 일했던 당시 실무 직원마저 터무니없는 공격을 갈수록 더 심하게 당하게 됨에 더이상 그냥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소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소 고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인회장을 하였던 12/13대 때, 이**. 조** 두 사람이 당시 오클랜드 한인회를 내무부에 고발해 내무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한인회에 기부금을 내고 환급받았던 저와 집사람을 대상으로 ***씨가 IRD에 신고하여 IRD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무부 감사에서는 고발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1년여 동안 철저하게 감사가 진행되었고 그 기간 동안 한인회는 펀딩이 끊어져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내무부 감사 결과, 유명골프유망주를 위한 한국 은행 측의 지원금을 한인회에서 받아 전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한인회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내부적으로 개선하라는 통지를 받은 바 있지만, 부정이나 횡령 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한인회에 낸 기부금과 환급에 대해 ***씨가 우리 부부를 IRD에 신고한 건 또한 IRD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참고로, 뉴질랜드에서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금을 내게 되면 일부 환급을 받습니다. 저와 집사람 이름으로 비영리 단체인 한인회에 낸 기부금은 통장 이체로 한인회 통장에 입금 처리되었고, 이후 제 가족 회계사를 통해 기부금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해 IRD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 이런 처리 과정에서 저희는 굳이 따로 IRD 에서 영수증을 받거나 하는 것이 없고 실제 처리된 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회계사가 업무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이니 혹시 이 과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2/13대 한인회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회계 처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정한 서류 처리나 횡령 행위는 없었습니다. 극히 일부에서 마치 부정이나 횡령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한인회장이었던 저를 뛰어넘어 그 당시 실무를 보았던 담당 직원에게까지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주고 있음에 앞으로는 더이상 여기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려 상처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 당시 담당 직원은 참으로 깔끔하고 명백하게 거짓없게 일처리를 했고, 이는 회계 전문가의 도움과 오디터의 재점검으로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한인회장을 하던 때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으니 더 이상 실무 담당직원을 괴롭히지 말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소명을 끝으로 저는 더이상 소명을 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14대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 없는 일부 사람들의 의혹에 의지해서 교민 사회를 혼란하게 하지 말고, 만약 이상이 있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14대 오클랜드 한인회에서 회계 처리가 제때 되고 있지 않다고 하니, 이 부분 명확하게 뉴질랜드의 법에 맞추어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기관답게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래는 10월 24일 12/13대 한인회의 회계 의혹에 대한 소명 설명회 발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