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국내 격리면제 관련, 2021.7월 부터 해외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니,
귀국 예정이 있는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내용: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의 입국시 일반적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에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사유 추가
해외예방접종 미완료자 (기존과 동일 기준) |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인력, 계약체결 및 현장 필수업무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참가선수단 등 ③ 인도적 목적 -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7일 이내) ④ 공무국외출장 목적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없음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없음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14일 이내) - (신설) 직계가족(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방문 ④ 공무국외출장 목적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ㅇ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후 입국하는 자
* 6.3. 기준 7종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예) 8.1 예방접종 완료된 경우 8.16. 0시 이후 입국부터 가능(8.1+14일+1일)
※ A국 예방 접종자는 A국 대사관(영사관)에서만 격리면제 신청 가능
ㅇ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인증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확인 (불법체류외국인 가족은 불인정)
- 직계 가족의 범위에 형제, 자매는 미포함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ㅇ (발급절차)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제출
※ (서약서 내용)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확인시 벌금부과 및 출국조치 예정, 확진된 경우 치료비용 등 구상권 청구 가능
※ 인도적 사유는 재외공관 신청, 나머지는 관계부처에 신청
-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심사 건은 해당 부처에서 직접 발급,
여타 격리면제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격리면제서 심사는 관계부처에서 담당)
ㅇ (진단검사 의무)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입국 6~7일 이내 추가 진단검사 실시
ㅇ(대상국가)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지역)를 제외한 모든 국가 (변동 가능)
ㅇ구비서류
-격리면제신청서(추후 업데이트 예정)
-가족관계증명서류(90일 이내에 발급 된 서류만 인정)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추후 업데이트 예정)
△동 공지사항은 사전안내이며, 정확한 지침이 수립될 경우 수정·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사관 사이트에서 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