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 질문글 올립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글 올립니다

3 3,307 Goldkiwi12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글 올립니다.

제가 작년 8월21일부터 새회사로 이직해서 일을 하고있는데요,

일을 시작하고 약1년2개월이 지나는
올해 10월말에 한국에 귀국하게되었습니다.

휴가(20일)는 올해초 한국방문으로 인해 미리 당겨사용한 상태인데,

더이상의 휴가를 사용하지않는다고 했을때 이럴경우 10월말 퇴사할때
남은 휴가? 홀리데이페이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비
더 잘아시는 분이 답변을 주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남은 휴가는 퇴직시에 급여와 같이 정산해서 줍니다.
멀티플레이어
윗분께서 잘 설명해주신데로, 퇴사를 하실 올해 10월 기준으로 남은 휴가는 마지막 페이에 주급과 함께 (또는 따로) 정산되서 나올거에요.
Goldkiwi123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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