녜, 최소 6개월 거주후 거소증 발급받고, 건강보험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지 꽤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 재외국민들이 워낙 이용을 많이해서 그렇다네요. 단, 배우자 이던,부보든, 한명이(같은 등본상에 있어야함) 한국에서 직장 보험가입자이면, 입국시 3-4일만에 건강보험 가입되더라구요.(물론 한국에 있는 가입자가 신청해야합니다,처음 신청시 가족관계인 서류 요청합니다)
4월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라고 하네요.
건강검진은 해외 교민을 위한 검진프로그램을 알선하는 여행사가 있으니 코포에서 검색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