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GST 는 최종소비자가 내는거기에 우버 드라이버가 GST 를 내는게 아니라 4월1일 부터 우버 또는 에어비엔비 같은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고객에게 GST 15% 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드라이버가 GST에 등록되지 않아도 적용되며 GST에 등록하지 않은 드라이버에게 자동으로 GST 공제 8.5% 를 고정비율로 제공하니 GST 에 등록하지 않은 우버드라이버에게 생기는 변화는 우버로부터 8.5% 크레딧을 더 받는거 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15% GST 를 모든 드라이버한테 꼬박꼬박내야하니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겠구요. GST에 등록된 우버드라이버는 신고 내용이 복잡할수 있으니 회계사 서비스를 받으세요.
위 답변이 정확하지 않네요. 그동안 승객이 지불하는 금액 중에서 우버가 수수료 28% 제하고 나머지를 드라이버에게 줬습니다. GST 등록한 드라이버는 받은 금액에서 GST를 냈고 등록안한 드라이버는 받은 금액을 다 가졌구요.
4월 1일부터는 우버가 GST를 징수하기 때문에 승객이 지불하는 금액에서 15% GST와 수수료를 제하고 드라이버에게 줍니다.
기존에 GST 등록한 드라이버에게는 징수의 주체가 달라질 뿐 소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등록하지 않은 드라이버인데요. 신법이 GST 등록하지 않은 드라이버에게 8.5% 크레딧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도 결과적으로 드라이버가 받을 금액이 기존보다 줄어듭니다. 이걸 보전하기 위해서 우버에서는 수수료를 28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낮췄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라이버의 수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GST 등록한 드라이버는 8.5%크레딧 받을 수 없구요. 신법이 GST 징수와 반환의 방법을 변경한것이므로 본인 수익에 대해서 다시 GST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GST 등록한 드라이버도 수익에는 변화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