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비즈니스인지, 어떤 가게인지 (쇼핑 몰인지, 로드 샵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가게는 지금같은 시기에 시장 가격 임대료 인상은 0%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인하를 하는 것이 현실에는 부합하지만 대부분의 리스는 하향방지 조항이 있어서 그것은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시장 가격이 아니고 정률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시장가격으로 임차료를 조정하는 시점인데 건물주가 과도한 인상을 요구했다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주어진 기간 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건물주가 통고한 인상률로 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Deed of Lease와 건물주의 편지를 이에일로 제게 보내주시면, 검토하고 1차 의견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taekwonlawyer@naver.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