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

2 4,251 정명관

안녕하세요.


구입하려고 하는 집에 Unauthorized work와 unconsented work가 있네요.

LIM리포트를 보니 카운실에서 fee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카운실에서 벌금을 부과하나요?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대출과 보험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기본1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카운실에서 벌금을 부과하나요?
-> Demolish하거나 building consent 재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현재 주인이 신청을 안 한 이유가 consent 안 나올까봐 안 헀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게 unconsented work인지 궁금하네요. 개러지나 덱 같은 거면 그냥 building consent 신청 해보고 되면 좋고 안되면 그냥 철거해도 되니 (철거 쉽습니다) 그냥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extension 같이 structual 한 부분이 unconsented라면 사지 마세요.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대출과 보험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은행이나 보험사와 통화할 떄, 귀하가 먼저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쪽에서도 모르기에 대출은 나오고 보험도 가입 됩니다. 보험 들 때 consent 없는거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거짓말하면 됩니다. 다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떄,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는데 불법건축물이 무너지면서 집을 쳐서 집이 손상됨 or fireplace consent가 없는데, 여기서 불이 나서 집이 불에 탐) 보험 처리 안 되고 본인 돈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개러지, 덱 같이 철거가 쉬운 건축물이면 그냥 사도 됩니다만, 큰 부위나 structual 한 부분이 unconsented라면, 고사하시고, 다른 집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집은 없습니다. 새집도 문제가 있구요. 귀하가 진짜 맘에 드는 집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 있어보이는거 고치는거 계산해봤는데 귀하가 happy한 budget range 내에서 고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unconsented work 있어도 사면 됩니다.
이분야고수
보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사기 그리고 거짓말 입니다. 있는거 없다고 거짓말 하시면 불이익 당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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