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이 삭제되어 답글을 보지 못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코리아 포스트 알림방 이용원칙에 어긋나 삭제가 돼엇다고 하네요.
또 삭제 될지 몰라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근무 시간은 화요일 부터 금요일 주 4일이며 근무시간은 11시에서 2시까지 3시간을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 근로 계약서 미작성 = 말그대로 일을 시작하였지만 근로 계약을 작성하지 안앗습니다
2. 키위세이버 미지급 = 사장님이 주15시간 미만의 캐주얼 잡이라고 키위세이버를 지원해줄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3. 퍼블릭 홀리데이 = 일하는 도중 퍼블릭 홀리데이가 잇어서 말씀을 들엿더니 적용이 안됀다고 하십니다.
4.트라이얼 기간 캐쉬 $18불 지금 = 트라이얼 기간 일하는 시간을 따져서 캐쉬 $18불을 지급했습니다.
트라이얼후 캐쉬원하면 $18불 세금신고하면 세전 $24불
5.홀리데이페이 = 홀리데이 페이는 말을 해서 그런지 매주 포함하여 지급해 주엇습니다.
6. 페이슬립 = 페이슬립 없습니다.
7. 은행 이체 = 은행 이체시 회사 이름이 아닌 개인 이름으로 입금이 돼엇습니다.
8.부당해고 = 개인적인 일로 2주간 휴가를 냇고 알겠다고 확인을 받고 다시 출근하는 날짜까지 확정을 했는데,
출근 2틀전 더이상 시간을 줄수 없으니 나오지 말라는 문자를 받앗습니다.
다른 상황은 삭제 될수잇어 적지 안겠습니다.
운동삼아 밤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일한거라 주당 받는 금액이 크진 안습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사람을 고용하고 통보하며 나오지 말라고 하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습니다.
주7일간 매일 3명이서 일을 했으니 작은 규모는 아닌거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는게 너무 어의가 없고 너무 자기 편의대로 하는거 같네요.
최소한에 지켜야할 법이라는게 잇는거 아닌가요?
돈을 바라지는 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대우는 고처졌으면 합니다.지급해야할걸 스몰비지니스는 힘들다는 말을하며
그냥 넘어가시네요.
법,법 운운 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