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저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한국으로 남편과 돌아와 지금까지는 계속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있을 당시는 파트너쉽으로 워크퍼밋을 1년간 받아서 거주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한국에서 파트너쉽으로 워크비자는 신청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워크비자 받고 뉴질랜드 입국후 얼마후에 영주권신청이 가능할까요? 바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니면 1년후에 가능한지..)
그리고 워크비자때 제출했던 증빙자료들을 다시 사용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 뉴질랜드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이후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지금 코로나로 관광비자가 발급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파트너쉽으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바뀐 법으로는 영어점수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여부가 궁금하고,혹시 필요하다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