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전에 알아봤는데 호주로 가셔도 뉴질 연금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은 67세부터 받을 수 있고, (호주 연금 법 적용)
호주에서 사는 집 가격이 백만 불 이상이면 연금 받을 수 없다고 구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work and income 0800 441 248 전화해서 한국 통역분 연결해 달라고 해서 물어보세요.
소유한 집이 백만불 이상이라서 못받는다는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론 금액이 얼마든 1채의 집 소유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 재산(추가 부동산, 현금 등)이 42만불 정도 있을 경우는 연금(age pension)을 줄여 받기 시작해서 95만불 정도 이상부터는 위 연금을 하나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호주로 이주를 하는 가정이 늘다보니 저도 그렇고 많은 교민들에게 현실적인 고민이 되는것 같습니다.
생활비도 싸고, 집값도 싸고, 월급은 많이 주는데 거기에 별도로 회사에서 월급의 12%의 퇴직연금(슈퍼에니에이션)까지 부어주니 1.5/2세들의 호주이민은 참으로 매력적이지요.
위 퇴직연금은 30년 이상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했다면, 60세 이후 퇴직시(65세 이후엔 퇴직에 상관 없이) 1,2백만 만불의 퇴직연금이 쌓여 있겠네요.
노년에 노령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받게 될테니 호주로 이주할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가는게 답인거 같은데... 지켜보는 부모 입장에선 착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