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 갈때 녹용을 사서 들고 가려고 하는데요
한국 세관 신고 항목에서 보면
2. 동식물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저 항목에 있음이라고 해야하는지 없음이라고 해야하는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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