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날 영주권 받았습니다. Working for Family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내의 이름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작년 소득이 하나도 없었고, 저는 적은 파트타임 근로 소득이 있었으며, 4자녀 (14세,10세,7세,5세)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1) Working for Family은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환급의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2) 저와같은경우에는 아내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