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비자 짤리는 경우도 있나요?

워크비자 짤리는 경우도 있나요?

3 4,298 ruokkk1
제가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갖고 A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B라는 회사에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B회사가 고용주 인증은 받았고, 잡체크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상태에서 제가 A회사를 그만두면 워크비자가 짤리나요?

중간에 무직인 상태로 이직 비자가 나올때까지 한두달 있을 수는 없는 건가요?
ImmigrationCham…
안녕하세요. 이민챔버스 입니다.
잡체크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상태이시라면, 잡 체크를 다하시고 VOC트렌스퍼나 아니면 새로운 워크비자를 받으셔서 이직을 하시는 편이 안전하게 옮기시는 방법입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근무하던 곳을 그만두시게 되실 경우 비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이니 문제가 생길 수 있으십니다.
현재 말씀 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니 근처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님을 찾아 뵙는 것을 추천 드릴게요.

물론 저희 이민챔버스도 상담 가능 하시니 언제 든지 연락 주세요.
Youna@iclegal.co.nz.
09 218 9991
권태욱변호사
질문하신 분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이미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제게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계속 버티시라고 조언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셨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새 직장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이민성에서 새 직장을 구해서 비자 신청을 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더군요. 심지어는 먼저 직장의 고용주가 그 사람이 그만뒀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말이죠. 그 분은 마침내 새 직장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받았습니다. 조건변경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이민성에서 그렇게 해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장해드리지 못합니다. 웬만하면 새 직장에서 비자를 받을 때까지 지금 직장에서 참고 근무하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하면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못하게 하면서, 버티는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nzland91
워크비자에 손댈수는 없습니다.  의뢰받았던 경험을 올리자면 30대  워크비자 한국 남성분 ,  또 제 친구가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직전  다툼도 있고 오해로  퇴직금을 못받고 쫒겨났었어요.  회원님의 경우에는 고용주 인증 된 상테이니 조금 다릅니다.

 A 라는 회사에서  근무 후 (단기간만 )  빨리 옮기는게 좋겠죠,  B 회사에 인증을 받은상태니까  기다리는 동안 가능한 다른 JOB 도 찾아보시고 워크비자 진행도 체크하시고요.  후에  문제가 생기면 부당해고 센터로  모든 내용을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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