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용도인지 모르지만, 뉴질랜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는 대부분 공증이 필요없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인정하는 번역자가 번역하고 인증한 것이면 됩니다. 번역하시는 분들은 여기 코리아포스트 업소록에서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회계/이민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대법원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영문 가족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영문증명서는 증명서상 본인의 여권정보(여권영문명)만 있으면 인터넷 또는 대사관방문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신청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된 경우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없으며, 가까운 동사무소,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이후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은 시스템에 등재되어 이후 부터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대사관 방문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첨부)
- 여권 원본
-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 원본 또는 사본
○ 수수료 : S$3
○ 소요기간 : 2~3일
※ 외국인 가족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족 중 여권 발급 기록 등이 없으면 지연 또는 발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