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또 지워져서 다시 올립니다.
코리아포스트 관리자 분께서 이번에는 쪽지를 보내주셨고, 만약 상대 측에서 코리아포스트에 명예회손으로 고소하면 코리아포스트 관리자분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서 비용이 들기때문에 지우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코리아포스트 쪽에 피해가 가는건 원치 않습니다. 판결문과 해당 사업장에 대한 내용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주연이고, 저는 현재 3년간 고용 문제 진행 중입니다. 뉴질랜드 고용법은 좋다고 해서 믿고 순서대로 진행 했고 ERA 판결은 다 났지만 강제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아래는 제가 돈을 받기 위해 했던 내용들입니다.
1. ERA 측에 돈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함
2. ERA 측에서 다시한번 돈을 내고 접수하라고 하여 접수함(돈 못받음)
3. ERA 측에서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없다고 하면서 방법을 알려줌
4. 그 중 하나인 압류를 시도 했지만, 뉴질랜드 압류법상 사업장에 피해가 될 소지가 있으면 압류가 불가 하다고 함(식당 물건들, 만약 식당 소유 자동차가 있다면 압류 가능 하지만 없음)
이제 남은건 소송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거의 포기하고 지냈지만, 얼마전 뉴질랜드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과 연락을 했을 때 해당 가게 업주와 그 가족들이 그 분들을 교민들 사이에서 안좋게 소문을 내고 교류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괴롭힘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참을 수가 없어, 식당 매니저(사장 딸)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레터를 보내고 해당 식당의 SNS에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제가 뉴질랜드 법은 잘 몰라서, 이런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