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ship Support Form For Residence 1178

Partnership Support Form For Residence 1178

2 2,665 drunkentiger

안녕하세요

 

혹시 이민성 서류중에 Partnership Support Form For Residence 1178 작성해 보신분 계신가요?

 

남편이나 와이프 한사람만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work visa 에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할때

 

이 서류를 작성 해 줘야 하는데 

 

Section A - A9 Question 을 보면

 

Is your residence class visa subject to requirements under Section 49 of the Immigration Act? YES or NO

 

라는 질문이 있는데, 엄청 헷갈리네요.

 

왜냐면 이 서류에 Section 49 of the Immigration Act? 대한 설명이 안나와 있거든요

 

영주권을 따고 영주영주권 받은지도 몇년 된 상태입니다.

 

이민관련 업무 보시는 분들이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hj
section 49 of the immigration act는 님께서 영주권받을시 어떤 Condition이 붙어서 그 이행을 요구되었을경우 필요한 항목입니다.
해서, 현재 영주권에 별다른 콘디션이 붙어있지 않다면 NO하시면 되겠습니다.
drunkentiger
빠르고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좋은밤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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