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답변을 해드릴수 있죠? 남성분이신지? 병역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시민권자 인데 한국여권 사용을 말하는 건지? 제가 더 궁금해 지네요..
그리고 시민권 받고 아직 국적 상실 신고 않하신 것에 대한 답변 :
국적 상실신고를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상실 신고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결과는 심사 후에 결정됩니다. 한국 입국 시에는 국적 상실 신고를 먼저 진행하시고 한국 비자를 받아 뉴질랜드 여권으로만 출입국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한 이후에 한국여권사용 및 재발급 사실이 있거나 한국인 신분으로 금융거래, 세금관련업무 등을 했었다면 범법행위이며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부과됩니다. 님의 경우는 벌금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주뉴질랜드 대사관 : 04 473 9073~4 오클랜드 브랜치 : 09 379 0818 우선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고 (이것은 범법행위가 아님) 뉴질랜드 여권으로 출국하시기바랍니다.
이문제는 아직 한국공식사이트에 법률적으로 정식으로 고시되어있지 않고 케이스바이케이스식이므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전 글 보니 피해가는 방법도 있기는 한 것 같군요.. 좀더 팩트를 알아보고 답변드리죠.
추가 : 070 전화기로 국번없이 1345, 1*를 눌러 한국어 설명, 0을 눌러 상담원연결, 직접통화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사무소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모두 경험담이라서 추천은 못하겠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심사하는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를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보니 벌금을 피하는 방법을 직원이 설명도 해주더라는 글도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벌금이 사용횟수당 부과 되는줄 알고 완전 깜놀 했넹.
전 찐짜 제가 불법을 행하는지두 몰랐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당당하게 한국가서 거소증도 만들었어요.
그것두 2주 특급으로 아양 떨어서 받았어요.
완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싫어지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