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언뜻 본것 같은데 확인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 1월1일부터 학생융자(학자금대출)와 학생수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현재 영주권 취득후 3년거주에서 영구영주권 취득후 3년거주(즉 영주권 취득후 5년거주)으로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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