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다 호소하면될까요

어디다 호소하면될까요

4 6,639 chocochoco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근몇년간 일해온 회사(한국인 owner)에서 정해진 급여외에는 연차휴가나 이나라에서 법적으로 되있는 holiday 휴가비용 등을 한번도 받아본적이없습니다. 또한 가끔씩 하루씩 쉰거 외에는 휴가 라는것을 써본적이 없습니다. only 크리스마스걸쳐서 2주정도 쉬게 해주더군요.

이러한 점들도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확인 가능한 방법들좀 댓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몽당연필
그거는 inland revenue(=워크 앤 인컴)에 문의를 하시면 될거같아요. 그런데 주급받을때 100% 캐쉬로 받았으면 증거가 될만한 자료가 없을겁니다. 물론 그 오너가 이용하는 accountant가 있다면 워크 앤 인컴에서 그쪽도 살펴보겠죠. 주위에 어카운턴트 사무실이 있다면
'제공되는 근무시간/휴식시간/시급/홀리데이(홀리데이페이)' 이것을 알려주면 계산해줄런지도 모르겠네요.
 
님 이외에 다른 직원들도 모두 같은 상황이라면 주인이 뉴질랜드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없는걸지도 모르겠네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몰라서 그랬을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지니스를 하려면 먼저 알아보고 해야하니까 그 사람이 100% 잘못한거죠.
다른 직원분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단체로 접수를 하시는게 나을거구요.
혼자만 그러시거나 다른 직원은 전혀 없다면 해당사항을 이메일로 적어서 워크 앤 인컴에 보내야겠죠.
momoyo
이런경우 먼저 본인이 IRD에 얼마만큼 세금신고를 하셨는지 알아보세요
만약 일한시간에 비해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가능성이 90% 에요
이런경우 먼저 사업장 오너한데 먼저 좋게 이야기하고 추가 근무한것 전부 임금계산해서
달라고먼저 이메일(영어)로 사업장오너 확인을 남기세요
그래도 해결이 되지않으면 IRD정식으로 신고하세요
100% 사업장 실사나옴니다
Korwi
IRD는 탈세신고나 본인이 납부한 세금 등을 확인하는 곳이고, 이건은 노동부에 제소해야 할 사항이군요. http://www.business.govt.nz/staff-and-hr/managing-staff/resolving-employee-disputes을 참고하세요.
ballarat
business nz 웹사이트에 책자가 있습니다 근속 6개월 혹은 1년 이상이면 Sick leave 및 Annual leave 등 유급휴가 entittlement 있으시고 퍼블릭 홀리데이 일하시면 혹은 일하는 날이 퍼블릭 홀리데이인데 쉬시면 홀리데이 페이 받으시고 이도저도 아닌경우에도 그만두실때 세전 인컴 8프로 받아요 35페이지에 해당하는 책자 다운 받아서 읽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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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 조회 3,203 | 201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