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쉐어

거실쉐어

3 6,006 HEM

방을 구하다 보니 거실쉐어라는 게 있던데... 

거실에 방처럼 누군가가 사는 건가봐요?

엄청 불편하지 않을까요? 돈을 아끼려고 하는거겠지만...

합법적인건가요? 이건 한국사람들만 하는건가요? 

몽당연필
시티에서 살고 싶어했거나 학원을 시티중심가에 잡았을 경우, 시티는 아파트렌트비라던지 물가도 엄청 비싼데다가 지출도 더 많이 생기기때문에 거실까지 렌트를 놓는거지요. 왜냐면 대부분 학생분들이니까요.
거실렌트까지 놓을 정도라면 이미 모든 방은 쉐어가 꽉 차서 거실까지 뻗어나간 경우가 많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방쉐어받고 거실쉐어까지 받으면 원래 렌트했던 사람은 좀 더 저렴하게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물건도난사건이라던지, 기물파손 후 도주를 한다던지, 돈을 떼먹고 안낸다던지 하면 그다지 할 수 있는게 없는거죠. 학생분이시면 시티에 터전을 잡기보다는,
노스쇼어같은데서 살면서 공부하는게 훨씬 더 좋겠죠. 오클랜드 메인시티에 살게되면 원래 공부할 시간도 안나고 공부할 마음도 잘
안나게 되는거거든요. 똑똑한 맹자도 주변환경에 큰 영향을 받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합법이냐 아니냐는, 그 아파트를 처음 렌트했던 사람이 쉐어받기전에 집주인이나 매니저에게 말을 했으면 합법이고, 안했으면
합법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렌트를 해놓고난 후 플랫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는
계약서같은게 없기때문에, 일이 잘못되면 처음 렌트한 사람만 독박쓸 수 밖에 없는거겠죠.
momoyo
계약서상에 최소거주자 명시 되었습니다
계약시 몇명거주하냐? 체크하지
거실까지 쉐어줄정도로 인원이 산다고하면 누가 렌트주나요
이것을 무시하고 플랫을 많이들이는것은 아마도 불법이겠지요
시티카운셀주택법에도 해당아파트/주택 /타운하우스/최소거주자 법률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coffee27
시티카운셀주택법에도 해당아파트/주택 /타운하우스/최소거주자 법률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으신듯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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