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받는 연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받는 연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1 3,190 KSnow
영주권자가 되고 뉴질랜드 거주자가 되면 한국에서 받는 연금(공무원, 사학 연금군인 연금 등)은 해외 소득으로 간주하고 IRD에 신고해야하는지요.
그렇다면 그 연금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의 노령 연금 수령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Korean Tama Iti
뉴질랜드 영주권자의 해외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받는 연금등 해외소득이 있는 영주권자가 수당을 신청시 신청자의 소득에 포합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록 수당은 감소하고 일정소득수준 이상일경우 수당 신청자격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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