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관련(영주권포함)건강검진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 답니다.

비자관련(영주권포함)건강검진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 답니다.

0 개 1,519 제레미
2012년 8월에 개정된 법으로 기존에 제출한 건강검진서도 발행일로 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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