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권자 아들에 대한 복지 혜택은?

뉴질랜드 시민권자 아들에 대한 복지 혜택은?

2 2,653 Mrs Kwon
뉴질랜드에 사시거나 영주권이 있으신 분들은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경우 working for families tax 같은걸 통해서
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10년전에 뉴질랜드에 1년 동안 남편하고 있으면서 쌍둥이 애들을 낳아서
시민권이 있는데 출산 후 8주 후에 귀국하였다가 다시 뉴질랜드로 올 예정입니다.
애들은 비자는 문제 없고 저는 방문 비자로 갔다가 학생 비자 등으로 변경 할
예정이고 한 2~3년 있을 예정인데
애들에 대한 국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리고 제 비자가 방문으로 들어가서 학생비자로 연장을 계속 해야만
애들과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남산댁
부모 중 한분이라도  영주권 신청  2년 후에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걸로 압니다


엄마 비자도 알고 계신것처럼  학생비자로 계속연장하셔야 하구요
ECE
WFC는 영주권 취득후 바로 주어지는 혜택이지만, 가구 소득에따라 차등지급되며 부모의 고용상태에따라 30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으로 봐서 아이들만 속지주의에 의해 시민권을 받았고 부양책임이 있는 부모는 영주권자가 아니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외 아이양육을 돌볼 사람이 없다면, 고아수당등 혜택이 있을수있지만,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므로 이 또한 해당사항이 없지않을까요...
이 아이들이 시민권자로써 받을수있는 혜택은 이나라 공립교육 무상혜택, 거주의 자유, 의료시설 이용등으로 보여집니다. 그외의 금전적 복지혜택은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거나,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셔야 일단 생각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제 생각대로 답변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Work and income 에 알아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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