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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2018. 21:50 샤우팅 (150.♡.175.185)
이민/유학
영주권을 준비하면서 1년동안 세금 꼬박꼬박 잘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보니 주위에도 그런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다들 하시는 소리들이 세금환급 받으면 영주권신청할때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미국보면 정말 그런거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답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 환급 받아봐야 돈 천불 되나요 ...몇백불 정도 될것같은데... 몇년 해봐야 돈 일이천불 환급 되나 마나 하죠
걱정되시면 ...영주권이 더 중요하지요 ... 영주권 값어치가 자녀 둘 있다는 기준으로 이삼백만불 된다고들 합니다
환급 영주권 받을때까지 받지 마세요 ... 고민할 일이 아닌듯 ..
안녕하세요.
영주권하고 세금 환급이 관련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금 환급 받았다 해서 불이익이 있다면..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소득에 따라서 세금 비율이 다릅니다. 일단 먼저 세금을 걷고 나서 소득에 따라 다른 세금 비율을 고려하여 초과로 거둔 금액을 돌려주는 시스템이며, IRD에서 세금 환급 받으라고 광고까지 하며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아무개가 ~ 했다 카더라 혹은 내가 아는 누가 ~했는데 ~됐다더라'식의 말도 안되는 정보가 많은데, 선별하여 들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