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에서 투서라고 해서 concenrm이 왔다면 영주권이 취소 될수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 뿐만 아니라, IRD를 비롯한 뉴질랜드 공공기관에서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해서 어떠한 일이던 빨리 그 부처에서 찾아내지 못할일이 있습니다.
투서라고 하면 허위 정보나 간음 없는데, 위와 같은경우 매우 힘든 싸움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제껏 뉴질랜드에 12년간 살아오면서 느낀것은 이나라 정부가 행정 수속이 느리긴 해도 집고 넘어갈 부분은 한국처럼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가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글쓴이께서 이런일을 겪으셨을지도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런 웹사이트 보다. (아시다시피 투서나 불법적인 사례로 인한 오류는 본 사이트에 올리지도 않을뿐더러 교감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한인 잡지책에 이민 변호사님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직접 문의 드리는게 현 웹사이트에서 다른분들에 사례를 듣는것보다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