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police certificate)

영주권(police certificate)

2 2,082 jo123
작년에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를 받을때 한국에 경찰신원증명서를
이민성에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 영주권 신청시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기간이 일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제 파트너와 저의 뉴질랜드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가 첨부 되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Aplus 이민
안녕 하세요 A+ Plus 이민 입니다.

 임시 비자는 5년 이상 거주 한 나라의 신원조회를 요구 하지만 영주권은 지난 10년간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나라의 신원조회를 요구 합니다. 보통은 24개월 유효 하지만 영주권 신청시 지난 경찰신원조회가 일년이 지나 재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 이민성에서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 비자 신청시 어떤 부류로 넣으셨는지 보시고 12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가 있으면 반드시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신원조회는 이민성에서 직접 신청하여 받기에 별도 추가 제출 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 되셧기를 바랍니다. nzaplus@gmail.com
jo123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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