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비자는 5년 이상 거주 한 나라의 신원조회를 요구 하지만 영주권은 지난 10년간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나라의 신원조회를 요구 합니다. 보통은 24개월 유효 하지만 영주권 신청시 지난 경찰신원조회가 일년이 지나 재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 이민성에서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 비자 신청시 어떤 부류로 넣으셨는지 보시고 12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가 있으면 반드시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신원조회는 이민성에서 직접 신청하여 받기에 별도 추가 제출 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 되셧기를 바랍니다. nzaplu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