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할 설계도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다음 해당 시티카운슬에 가서 허가를 받으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통 인터널게라지가 있다면 거기에 만드는데, 거실에 만드는 경우는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
작업비용이 생각보다 꽤 들겁니다. 단열재도 넣고 창문만들고 전기도 좀 돌려야할테니까요. 거실에 만들면 집안이 너무 작아지기때문에 비용이 크게 든다면 sleepout을 하나 구입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카운슬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만, 훨씬 간단합니다.
바닥은 얼마전에 제 친구가 5x5m정도 공간을 나무로 맞추는데 1500불정도 들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기술자에게 의뢰해서 작업) 키위업체 가격이었고요. 아무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티에 신고하면 영구적인 구조로 되고 집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이것은 FM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구적으로 보존할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해서 집의 가치를 높일 생각이 아니라면 꼭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하는데만도 도면 작성하느라 몇천불 드니까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이시면 좀 높은 간막이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