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rent로 현재 살고 있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예전에 집 계약할때 본드비로 3주 렌트비를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본드비를 환불받기 위한 양식은 현재 가지고 있구요. 양식을 작성 후
팩스로 보내도 되나요. 아님 우편으로 보내야 될까요??
양식에 보면 신청후 24시간 이내에 계좌로 환불을 해준다고 하던데,
예를들어, 금요일아침에 일찍 팩스로 양식을 보내면 언제 돈이 환불이 되나요??
아시는 분 잇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LANDLORD와 TENANT가 함께 집을 INSPECTION한 후, BOND REFUND FORM을 1, 부 작성하고 둘이 함께 SIGN과 DATE를 적어 우편으로 보내거나, FAX(04 237 7884)로 보내면 됩니다. FAX가 좋겠지요. 보낸 서류의 승인후 24시간 이내에 본인 들의 BANK ACCOUNT에 입금 됩니다.자세한 내용과 문의 무료 전화번호가 BOND REFUND FORM에 자세히 적혀 있으므로 자세히 읽어 보세요. 작성된 FORM을 갖자 1부씩 갖는 것이 좋음.
위에 crusoe님이 뉴질랜드 오래 사신 느낌이 듭니다. Fax로 보내던 우편으로 보내던 그쪽에서 받은날로 부터 3일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독촉이란거, 상대방이 랜드로드인지 본드비 관리하는곳인지 어떤곳을 칭하는줄을 모르겠으나, 랜드로드에게 독촉을 하여도 그사람은 텐넌트와 작성한 Bond refund를 작성하고 나서 우편이나 fax로 보내면, 후 할수있는 액션이 없습니다.
예로, 랜드로드에게 전화해서 '본드비가 아직도 안들어왔다. 뭔가 조치를 취해주던 전화로 얘기를 해보라' 라고 하여도 아무 소용 없을뿐더러, 텐넌트 또한 독촉을 하더라도 전혀 본드비 환급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명백히 그곳에서 원하는 서류가 도착하고 확인되어야만 3일정도 기간에 환급이 됩니다. 만약 1주일이상 지체되고 입금이 안됐다면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면 답변해 줍니다. 참고로 저 또한 몇개월전 본드비 환급 건으로 엄청나게 전화로 실갱이 하였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영어는
키위들 만큼 합니다. - 본글의 의미는 많은 분들께서 분쟁이나 극도한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사항이기에 작성하였습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항상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인들 기죽지말고 당당하게 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