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문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플랫문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2 1,738 want-i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플랫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플랫에서 나가고 싶은데
(지불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 여건 때문에...), 주인말로는 나갈려면
너를 대체 할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나갈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본드비를
받아라는 겁니다.(본드비+키= 700불) 제가 듣기로는 본드비 명분은
나갈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걸 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 본드비를 그 주인분이 쓰시고, 지금 어떻게든 회피할려고만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정말 이곳에서 하루빨리 아니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지만 제 본드비를 받기전에는 못 나가니 억울할 따름입니다.
저도 나름 2주 노티스를 줬고, 각종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찾으려고 노렸했지만
못찾았는데, 그게 제 잘못일까요? 주인분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요?
계약서에는 나갈 경우 대체 할 사람을 찾아라는게 명시 되어있긴 했지만,
이렇게 될 꺼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물론 제 잘못도 있고요.
이러면 안되지만 제가 다름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에 본드비를 받고 연락을 두절
할까 라는 나쁜생각까지 했지만, 그렇게 되면 진짜 저도 그 주인이랑 똑같은 인간이
될 것 같고, 저또한 다름사람한테 사기친다는 생각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은 오늘 한국을 간데다가 1월쯤에 온다고 하고, 남자친구는 12월 3일쯤에 온다고 합니다.
결론은 제 본드비 700불을 당장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wngus
624-2550 ext)704 로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한국인이 친절히 도와드릴겁니다.
아쌀해
참조하세요
 if your landlord has not completed the repairs or lodged the bond, you can apply to the Tenancy Tribunal to have the matter resolved. To discuss your situation further, or for advice and information about applying to the Tenancy Tribunal, you can contact the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 on 0800 TENANCY (0800 836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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