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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011. 13:53 nzlife10 (122.♡.151.202)
임시영주권을 받고 한국 방문시에 한국에 얼마나 머무를수 있나요?
임시영주권받고 도장 받은날로부터 2년후에 영구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주신청자는 무조건 머물러야 한다고 알고 있구요..
부 신청자들의 경우를 알고 싶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아시는분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구요..아님 이민성 홈피 어디를 들어가야 알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모가 임시영주권자일경우 뉴질랜드에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고 한국에서 출산시에
아이는 시민권자가 되는지 영주권자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뉴질랜드가 아닌 한국에서 아이출산시에 뉴질랜드에서 주는 베네핏들을 받을수 있는지도..궁금하답니다..예를들어 출산시 주는 베넷핏말고 출산후 1년간 미드와이푸께서 아이를 무료로 봐주는것. 그리고 아이앞으로 나오는 수당등등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