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x Hu 변호사님은 유학업무를 오래하신 경력이 있으셔서 특히나 유학후 이민이나 유학생관련 학생비자에 대해 경력이 많으십니다. 상담은 무료지만 예약 꼭 하셔야 하구요. 전화번호는 968 8426 입니다. 우선은 alex.hu@brilliance-international.com 또는 제 이메일로 본인의 내용을 정리해서 이메일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네요.
그전에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비자가 거절되었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 입학금 및 어드민 비용을 제외한 ( 일반적으로 영어학교들의 경우 입학금만 ) 나머지 금액중에서 학업을 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학비는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님의 친구분의 경우 흔히 일어나는 작은 실수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비자는 그 해당비자에 맞는 규칙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테두리안에서 벗어날 경우 이민성은 비자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것이구요.
우리가 볼 때는 워킹할리데이 비자로 3개월이상 공부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등록된 코스 공부하려고 학생비자 신청한다는데 뭐가 문제일까 하지만 이민성의 말처럼 입국시의 목적이 학업이었으면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왔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일반적으로 이곳에서 비자를 진행하실 것인데 학비를 해외에서 미리 납입하고 들어온 경우 학교측과 조율하여 비자를 위해 들어가는 서류에는 입국일 다음에 학비를 납입한것으로 증명 서류를 내야 합니다. 오퍼는 받았으나 결정을 못해서 워킹할리데이비자로 들어오고 이후 이곳에 오고 난 후 학교를 방문하고 상담을 한 결과 본인이 마음의 결정을 해서 학업을 하는쪽으로 진행된 것으로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