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렌트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1 1,974 피츠
집세인상은 보통몆주전에 통보하나요?
1년계약끝나고 재계약을 하지않은상태로 몇개월지났고,
주인은 년단위계약을 원하지만 저는 사정상 불가능하여, 상호노티스3~4주로 일단 구두상 협의했고 계속머물라하더니  갑자기 집세인상을 통보해왔네요.. 
제가  인상전금액으로 몇주정도 더 머물수있는지 궁금하고, 본드비도 걱정되네요.
현명한 대처방안 부탁드립니다.
widoori
렌트시작하고 6개월간은 렌트를 못올리고요, 그 이후로는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릴 수 있는데

이 경우 3-4주 전에 노티스르 줘야합니다. 테넌트도 만약 집을 옮긴다면 3주정도 전에 집주인이나 에이전트에게 노티스를 줘야하고요, 그래서 님의 경우 집주인이 렌트를 인상하겠다고 말한다면 님도 이사가겠다는 말을 해야겠죠. 한주라도 늦어지면 인상된 렌트비로 내야하니까요.

본드는 정식대로 하면 본드 refund폼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찾아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구글같은데서 rental refund form 이런식으로 검색해보시면 나올거에요.

Total 48,995 Posts, Now 678 Page

1 인기 safety gear
blue버드 | 조회 1,405 | 2011.10.18
2 인기 알고 싶어요
newzealand1004 | 조회 1,887 | 2011.10.17
인기 삼성 서비스센터
mirah | 조회 1,586 | 201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