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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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5일 Health and Disability Services Eligibility Direction 2011 이 새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 4월 16일 부터 2003 Eligibility Direction(자격 규정)이 대체된 것입니다.
중요 변경 내용은
The Immigration Act 2009 의 변경에 따라 의료 서비스자격 요건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비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들에 대한 WellChild services 와 예방 주사에 대한 규정과 전염성 질병이나, HIV, 응급 치료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 규정에는 17세 이하의 양육 자녀, 부모, 법적 guardian등에 관한 의료 혜택 자격 여부가 명시되어있습니다. 2011년 4월 15일 전에는 가능했던 18, 19세의 동반자녀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한인회 웹싸이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nzkorea.org/
http://nz.korean.net/?document_srl=1389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