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자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접촉사고로 인해 저희 보험회사에 클래임을 했는데, 보험회사측에서는 양측의 차에 대한 파손상태나 현장조사는 하지도 않고, 탁상 판단만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을 받아 들일수 없다면, 다음 과정을 어떻게 되는지요?
1. 제가 원한다면 법정으로 갈 수 있는지?
2. 법정으로 간다면 얼마가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또 몇번이나 가야 하는지?
3.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이며, 법원에 판결후에도 보험회사에 엑세스 비용을 내면 차 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까지 간 경우는 추후에 수리비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4. 통역사 서비스를 신청할 수는 있는지?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