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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011. 12:38 jamesdean (61.♡.160.18)
형제초청이민을 진행중인데요.. 잡오퍼를 첨부해서 이민을 신청할 예정인데 승인기간이 18~24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오퍼라는 것이 2년뒤에나 근무할 수 있는 페이퍼 형식같이 느껴지는데요.
만약 형제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승인후에 잡오퍼를 준 회사에서 꼭 근무를 해야 영주권이 유지되나요? 잡오퍼주고 너무 늦게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고 하는 이유로 근무를 안할 경우에 이미 승인받은 영주권의 영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형제초청시 잡오퍼받은 곳에서 필수적으로 근무해야 하는건지 안해도 영주권에 영향이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