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계약

렌트 계약

9 4,636 뉴아침
집을 1년 계약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사가게 되었는데 본드비만 포기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OwenMcCaffrey
Most landlords will be ok with giving you back the bond if you can find a new acceptable tenant who also pays the bond and either signs a new lease or agrees to continu your lease. They don't have to give your bond back and you will have more problems than the bond if you cannot find a tenant.  You will owe them 6 months rent
마마망
계약끝나기전까지는 님이름앞으로 되어있는 렌트라서 렌트비 내야하는데
부동산에 계약파기 하고 싶다고 연락하면 부동산에 수수료 내고 부동산에서 다시 광고내서 해주더라구여
그 비용이 한 700불정도 해여.

만약, 님이 피치못할 사정-비자변경으로 인한 귀국,질병으로 인한.. 등등의이유로 계약파기하고 싶다고 하면
진행될수도 있다고 계약서에 써있던데.. 그런경우는 흔치 않겠져?
천사민트
대체할사람 못구하시면
계속 1년치 렌트비내셔야되여ㅜㅜㅜ
하하하하하핳
계약기간이 어느정도 남으셨은지 모르지만 그 계약기간을 채울 테넌트를 구하시지 않는이상 계약만료일까지 렌트비를 내셔야합니다... 테넌씨 사이트에서 fixed term 쪽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뉴아침
답변 감사합니다
오라클
이상하게도 1년 계약을 하고 중간에 구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아보고 구하시지 왜 그냥 더 좋은집 구해서 이미 나간상태에서 이런글을 올리시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tkdeh
Fixed Term의 계약조항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작년 재계약시 분명 Periodic 으로 변경을 요구했으나
이멜로 사인만 해서 보내라며 만일 이사 예정시 한달 정도 노티스를 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수 있다란 통화로 안심 시키고
계약서 변경을 안했다면 여러분은 부동산 임대차법을 적용할까요? 아님 교민 상호 신뢰와 믿음으로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중개인의 말을 믿고 진행한 세입자를 블레임할것인지요?
더군다나 두달전에 갑자기  집 관리를 그만하니 주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불하라는 문자와 멜만
보내놓고 원치않는 주인과의 직거래를 남기고 손을 뗀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는 동안 세입자의 책임을 다하고 내집처럼 관리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중개인이 손을 뗀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합당한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고 지난주 좋은 크레딧을 갖춘 세입자를 구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했으나 결정을 미루는 사이 다른집을 구하셨다는 통보를 받은후 지금은 이집에서 손 뗐다는
중개인과 어제부터 분쟁이 있는 상태입니다.
인구 얼마 안되는 뉴질랜드 그중 갈수록 작아지는 교민사회를  법보다 상식이 우선되고  양심이 앞서는
커뮤니티가 되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않을까요?
제 개인의 문제 이전에 이런 소소한 법이나 정보에 어두운 분들에게는 바른 지식울 주고 도와줘야지
나름 많은 경험이 있다는 저 역시도 이런 불편한 상황을 같은 교민으로 부터 겪고 있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푸핫
안녕하세요, 저는 그 부동산 중개인이랑 전혀 관계 없는 사이입니다만 많은 생각이 드는 글을 적으셔서 제 상식을 조금 나누고자 답글 답니다.
우선 뉴질랜드에 사시면서 계약서의 중요성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말로 어떻게 했건 증명의 문제이겠죠. 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삼자로써 내용에 대한 진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첫번째로 구두상으로 그런 약속을 남겼다고 한들 계약서를 본인이 고치지 않고 사인해서 보낸것은 본인의 잘못입니다.
물론 도의적 문제를 거론할수 있지만 양방의 입장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됩니다.
법보다 상식이 우선한다 라는건 오해의 소지를 가질수 있는 표현입니다. 뉴질랜드 같은 다국적 국가에서 본인의 상식이 남들과 같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최소한의 평등을 가지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것이 법이고 그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계약서는 사인한 사람이 계약서에 동의한다는 절차인데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놓고 이제와서 계약서가 틀렸다고 하면 전후내용을 모르는 삼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계약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Variation of condition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Fixed term 이 아니라 Periodic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도 계약서란 이런 것이니 조심하여 불편한 경험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Nznznz1234
푸핫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디에서 도데체가 구두계약 증명이 된답니까 부동산 계약에서. 그리고 집주인이랑 부동산 관리인이랑 계약이 된거지 세입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그만 두던 말던...
그리고 그 관리인분이 그만두면 다른 관리인 분들
가시 계약하건지 아니면 안하던지는
집주인 마음이지요.
어떠케 생각할것도 없습니다. 세입자랑은 아무련 관련은 없으니까요... 집주인이랑 관리인이랑 계약이 끝난거지요... 결론은
(댓글이 이미 지워졋네요 님께서 쓰신 글이요) 뭐가 도데체 도덕적이고 뭔지 모르겟네요... 본인 실수이신거인데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한사람 입장에서만 말하는것은
아닌것 같네요... 코포에 글쓰시는분들 대부분 항상 자기입장에서 억울한 부분만 표현하시더라구요, 다른쪽 입장은 쏙 빼노코 항상 자기가 피해자인만양...
본인이 무조건 계약서 amend 해달라고해서 싸인을 하셧어야합니다. 그분이 그 일을 그만 두는건 그사람과 집주인과의 협의가 잇엇겟죠.
참고로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입장입니다. 지워진 댓글 2개가 좀 한가지 입장만으로 한사람을 안좋게 표현해서 글을 썻습니다.

Total 0 Posts, Now 7 Page

6 인기 인터넷, 전기회사 추천해주세요
갈릭 | 조회 3,043 | 2019.08.22
2 인기 네이피어 이민 조언 구하고 싶어요!
Raheemamma | 조회 3,475 | 2019.08.11
2 인기 시티 아파트 구입
리블리대디 | 조회 4,064 | 2019.08.09
2 인기 상가리스 분쟁은 어디에 하나요?
행진 | 조회 2,396 | 2019.08.07
인기 단기 거처 방 물색
choiyw | 조회 2,278 | 2019.08.06
인기 아파트 렌트 계약할때
기위새 | 조회 2,105 | 2019.07.30
인기 Warmer Kiwi Homes tool은 어…
Warmer | 조회 1,811 | 2019.07.30
3 인기 Waitakere 지역정보 부탁드립니다.
도라소 | 조회 2,534 | 2019.07.29
2 인기 방금 CCC 받은 새집도 Builder rep…
NZCC | 조회 3,212 | 2019.07.29
2 인기 뉴질랜드 공인 중개사
menia47 | 조회 2,454 | 2019.07.23
2 인기 빌더 추천 부탁드립니다~
qkdlzkf | 조회 2,593 | 2019.07.23
4 인기 실력있는 건축회사 추천 부탁드려요
ilsibul | 조회 2,710 | 2019.07.22
인기 컨테이너 카페
michael88 | 조회 2,315 | 2019.07.17
2 인기 시티 아파트 구입
초록아저씨 | 조회 3,403 | 2019.07.14
4 인기 공과금 얼마나 내시나요?
Wooya | 조회 4,234 | 2019.07.14
인기 오클랜드 CBD 스튜디오 구합니다.
Takeme | 조회 1,992 | 2019.07.11
1 인기 Electro kiwi 가입관련 문의
Mong2 | 조회 1,839 | 2019.06.25
인기 전기회사 가입 관련 문의드려요
Mong2 | 조회 1,832 | 2019.06.24
5 인기 집 렌트시 문의드립니다.
Mong2 | 조회 2,526 | 2019.06.19
8 인기 에이전시의 렌트 광고비 요구
이혜원 | 조회 4,287 | 2019.06.13
8 인기 Leasehold and freehold 차이…
똠얌꿍 | 조회 4,090 | 2019.06.07
3 인기 건축회사 추천해 주세요
jennymum | 조회 2,706 | 2019.06.01
7 인기 집 렌트시 도움 받을 곳이 있을까요?
엘리맘 | 조회 3,302 | 2019.05.30
9 현재 렌트 계약
뉴아침 | 조회 4,637 | 2019.05.27
인기 집 수리 허가 카운슬 문의 드립니다
빳데리 | 조회 2,517 | 2019.05.26
2 인기 플렛사람이 자꾸친구를데려오는데..
갈릭 | 조회 5,676 | 2019.05.26
3 인기 질문: 렌트집 Insulation
kbs1988 | 조회 2,643 | 2019.05.20
1 인기 QV, RV, CV의 차이점이 뭔가요?
Peter8888 | 조회 3,322 | 2019.05.18
7 인기 ( tenancy tribunal해보신분? )…
mini7319 | 조회 3,181 | 2019.05.17
4 인기 시티볼트아파트 전기세가 궁금해서요.
Ggya31 | 조회 2,237 | 2019.05.14
인기 집 보험처리 문의 (클레임 처리)
JJJ가족 | 조회 2,676 | 2019.05.09
인기 렌트 입주자 구합니다
Ch032 | 조회 3,997 | 2019.04.29
2 인기 나무데크 VS 콘크리트 파티오 장단점
GUCCIENVY | 조회 3,787 | 2019.04.22
2 인기 집 구매후 렌트
Sky000 | 조회 3,236 | 2019.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