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매가가 산출되는 기본 알려주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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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매가가 산출되는 기본 알려주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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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011. 14:29
qwertyui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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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 평균 매매가의 기준은 무엇으로 알수있나요?
예를들어 주당 총매출이 만불, 혹은 만오천불, 혹은 이만불 이라면.
각각의 매매가는 얼마가 적정한지요 같은장소의 같은조건하에서이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커피한잔하러오세요 써비스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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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인
2011.06.13 14:29
49.♡.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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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매출 x 약 6개월 하시면 얼추 맞고요. 장사가 잘 되는 기준이겠지만요... 적자가나는 가게라면 설명이 필요 없겠죠? ㅋㅋ
주 매출 x 약 6개월 하시면 얼추 맞고요. 장사가 잘 되는 기준이겠지만요... 적자가나는 가게라면 설명이 필요 없겠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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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2011.06.13 14:29
121.♡.1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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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인님, 저도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장사에다 넣어보니 좀 안맞네요. 제 경우 1-3월은 매출액이 주당평균 15000불입니다.
4-7월은 20000불이고, 8-11월은 18000불입니다만, 12월 한달간의 매출액은 3만불에 가깝습니다.
1. 이 경우 6개월치를 어느달에 넣어야하는지요?
2. 이 계산법에는 권리비가 포함되어있나요? 아니면 권리비는 스톡비와 함께 따로 계산해야하나요?
뉴질인님, 저도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장사에다 넣어보니 좀 안맞네요. 제 경우 1-3월은 매출액이 주당평균 15000불입니다. 4-7월은 20000불이고, 8-11월은 18000불입니다만, 12월 한달간의 매출액은 3만불에 가깝습니다. 1. 이 경우 6개월치를 어느달에 넣어야하는지요? 2. 이 계산법에는 권리비가 포함되어있나요? 아니면 권리비는 스톡비와 함께 따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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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uss
2011.06.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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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비즈니스의 매매 계약서에 보면 가격을 3가지로 나눠서 적습니다
1. 재고 상품가격(Stock) - 원 구입가 기준(GST 뺀금액)
2. 시설물/집기류 가격(Plant) - 현시세 기준(또는 현 장부가액)
3. 권리금/영업권(Goodwill) - ???
이상 위 3가지 합한걸로 매매 하게 되는데요
위 1,2 번은 실제 구입가 또는 현 상태 기준의 시세로 계산하면 되니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권리금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답이 없습니다
같은 매출의 동일 업종도 순이익이 다를수 있습니다 - 직원수 /급여수준/ 임대료 수준등에 따라서
또 오늘까지 잘되다가 또는 전주인은 잘했는데 오늘 부터 당장 어려움을 겪을수 있는것이 사업체의 특성입니다
몇몇 업종은 비즈니스 매매가격 기준이 나름대로 형성 된곳두 있습니다 - 상업용 청소권등
대부분의 소매업종은 장부에 매출이 다 기록이 안될 가능성이 많을거구요 - 현금 매출등
또는 사업체 판매위해서 일부러 매출을 늘릴수도 있구요
1. 결국은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 현사업체의 정확한 매출수준을 직접 느껴보시구
2. 본인이 얼마나 사업체를 유지하거나 키울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평가하시구
그 사업체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대부분의 소매업종의 사업체의 권리금(영업권) 이라는 가치가 형성 되는건 실제로 임대권리 입니다
소매업의 최고 재산은 현 사업체의 장소에 붙는 프리미업입니다
결국 건물주에게 임대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현 사업주이기에 거기에 붙는 프리미엄이 권리금이 되는겁니다 - 사업체 인수 전에 우선 건물주와의 계약 연장 가능성및 조건을 확실히 하는게 우선일겁니다
궁극적 사업체 매매 가격(권리금)은 이런바탕에서의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감의 가치 입니다
현 사업체가 다 쓰러져가도 내가 이리저리해서 성공적으로 할 자신있으면 그게 내가 보는 이 사업체의 가격이자 가치인거죠
비즈니스의 매매 계약서에 보면 가격을 3가지로 나눠서 적습니다 1. 재고 상품가격(Stock) - 원 구입가 기준(GST 뺀금액) 2. 시설물/집기류 가격(Plant) - 현시세 기준(또는 현 장부가액) 3. 권리금/영업권(Goodwill) - ??? 이상 위 3가지 합한걸로 매매 하게 되는데요 위 1,2 번은 실제 구입가 또는 현 상태 기준의 시세로 계산하면 되니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권리금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답이 없습니다 같은 매출의 동일 업종도 순이익이 다를수 있습니다 - 직원수 /급여수준/ 임대료 수준등에 따라서 또 오늘까지 잘되다가 또는 전주인은 잘했는데 오늘 부터 당장 어려움을 겪을수 있는것이 사업체의 특성입니다 몇몇 업종은 비즈니스 매매가격 기준이 나름대로 형성 된곳두 있습니다 - 상업용 청소권등 대부분의 소매업종은 장부에 매출이 다 기록이 안될 가능성이 많을거구요 - 현금 매출등 또는 사업체 판매위해서 일부러 매출을 늘릴수도 있구요 1. 결국은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 현사업체의 정확한 매출수준을 직접 느껴보시구 2. 본인이 얼마나 사업체를 유지하거나 키울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평가하시구 그 사업체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대부분의 소매업종의 사업체의 권리금(영업권) 이라는 가치가 형성 되는건 실제로 임대권리 입니다 소매업의 최고 재산은 현 사업체의 장소에 붙는 프리미업입니다 결국 건물주에게 임대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현 사업주이기에 거기에 붙는 프리미엄이 권리금이 되는겁니다 - 사업체 인수 전에 우선 건물주와의 계약 연장 가능성및 조건을 확실히 하는게 우선일겁니다 궁극적 사업체 매매 가격(권리금)은 이런바탕에서의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감의 가치 입니다 현 사업체가 다 쓰러져가도 내가 이리저리해서 성공적으로 할 자신있으면 그게 내가 보는 이 사업체의 가격이자 가치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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