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외국민의 지역자격취득 시 국내에 가족이 있을 경우 2008.12.17.자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가 변경되어 2008.12.16.까지 입국자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날 또는 국내거소신고등록을 한날로 자격이 취득되며 2008.12.17. 입국자부터는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날 로가 적용되며 외국인, 재외국민의 지역자격취득 시 국내에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날로 취득가능). 또한 보험료는 소급취득인경우 소급보험료와 1개월 선납 분을 월중 취득인경우는 1개월 선납 분을 납부하셔야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