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비영주권자 부동산 취득관계 질문 다시 드립니다.

아래 비영주권자 부동산 취득관계 질문 다시 드립니다.

0 개 1,699 KSnow
아래 질문에 답해 주신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는 곧 대학 졸업후 잡을 구할 예정이고 누나는 이미 잡을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렌트비가 만만찮아 영주권 취득 전이라도 여윳돈으로 살집을 미리 장만하면 어떨까하는부모님의 생각이신데, 질문의 요점은 제 명의가 아니고 제 어머님의 명의로 취득이 가능할까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명의로하면 자식에 대한 자산 증여가 되쟎아요
어머님 명의로 하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될거고...

만일 가능해서 살려고 한다면 아래 조언을 주신분들의 말씀을 잘 새겨서 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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